2024년 결혼 및 출산 증여세 공제 3억원 – 각각 1억5천

내년 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에 시행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해 혼인과 출산에 따른 세금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가족을 기르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4년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 3억원 공제! 최대 1억5000만 원 혜택

항목내용
세법 개정 시행일2024년 1월 1일
혜택 대상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
증여세 면제 기간3년간
최대 공제액1억5000만 원
중복 공제 제한혼인과 출산을 모두 한 경우 중복 없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 가능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혼인과 출산으로 가정을 이루는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의 증여세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소득 기준 업데이트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세액공제 한도 증가1년에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에 추가로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억 원을 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없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목내용
혜택 대상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증여세 면제액1억5000만 원
중소기업 증여세 혜택1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0% 증여세 면제
혼인과 출산 중복 공제 상한액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동일

또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도 1년에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12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4년 결혼 및 출산 증여세 공제 3억원 각각 1억5천 2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여 내년 예산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가정을 이루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측면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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