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신청방법 안내
요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 유기, 학대하는 일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굴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구통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와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조사, 출생 미신고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노랗 목차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3년 7월 17일(월요일)부터 11월 10일(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가구원이 자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 가구원이 허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경우: 20만 원
- 세대주가 가구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관계를 허위로 조사한 경우: 50만 원
정부 24 앱 비대면 조사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단말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 2023년 7월 23일(일요일)부터 8월 20일(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절차
-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정부 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
-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장치의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면 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나면 참여하지 않았던 세대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 수정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고 제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