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 매달 2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2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매달 20만원의 월세 지원이 이뤄지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금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실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입니다.
노랗 목차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대상 및 조건
가구 인원 수 | 연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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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4,646,250 원 이하 |
2 | 47,205,750 원 이하 |
3 | 59,765,250 원 이하 |
4 | 72,324,750 원 이하 |
5 | 84,884,250 원 이하 |
6 | 97,443,750 원 이하 |
7 | 110,003,250 원 이하 |
8 | 122,562,750 원 이하 |
이번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인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이 지원 대상이며,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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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제외됩니다. |
2.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또는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4.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분들은 제외됩니다. |
5.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개인의 일반재산이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6.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제외됩니다. |
7.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8.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거나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 이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거나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분들은 제외됩니다. |
9.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방법
- 매달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 지원
-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
지원 내용은 월세 지원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되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금 격월로 계좌에 입금되며,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1차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로 진행됩니다. 선정 심사는 6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심사 결과는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선정자 발표는 7월 말에 이뤄지며, 첫 지급은 8월 28일(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신청의 경우 2023년 9월 5일 부터 9월 18일 까지진행되며 서울시 거주 만19 세 ~ 39세 청년 1인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가능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2023년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1:1문의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