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vs 노령연금 2025년 최신 수급기준 평균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 노령연금만 65세 이상의 노령층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제도로서 1988년 처음 국민연금제도 시행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구 소득정액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월 수급액 (예상 평균) 연 수급액 (예상) 비고
단독 가구 약 720,000원 약 8,640,000원 2025년 국민연금 개인 평균 수급액 기준
부부 가구
(두 명 모두 수급 시)
약 1,440,000원 약 17,280,000원 평균 수급액 x 2명 기준
부부 가구
(한 명만 수급 시)
약 720,000원 약 8,640,000원 배우자는 미수급자
고소득 장기 가입자 약 2,400,000원 이상 약 28,800,000원 이상 상한선 연기수령 포함 가능

💡 참고: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72만 원 수준이며, 최대 수령자는 월 240만 원 이상 수령 중. 연금 개시 시점, 가입기간(10년~40년), 연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2025년 기준 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56만 원으로, 전년도(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 15만 2,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및 고령층 생계비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전년 대비 약 7% 내외의 상향 조정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하위 70%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며,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참고 :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연금 장단점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2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2023년 노령연금 신청 수급 2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노령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에 따라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

2023년 노령연금 신청 수급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시 지원대상 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 핵
  • 선정기준액(2022년) :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3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 임차 소득 :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12월]+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 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신청 모든것 6

기초연금은 이러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대하님ㄴ국 국민이라면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하위 70%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기준 소득인정액으로 월 18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시 288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시자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신 정가 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 정도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액 높이기

기초연금 감면 및 감액대상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유형은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존재하며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 20%를 감액이 됩니다.

2023년 노령연금 신청나이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대상은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을 때로서 만약 A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290만원을 초과해 수령이 불가능한데 다른 B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원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 중 아래에 해당한다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4년 ~ 1957년생61세56세61세
1958년 ~ 1961년생62세57세62세
1962년 ~ 1965년생63세58세63세
1966년 ~ 1969년생64세59세64세
1970년생 이후 65세60세65세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 지급기간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 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 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방법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방법

조기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개시연령 이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가입 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된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수급자는 이를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조기에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소득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이러한 전제가 깨지므로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 연령은 정책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장해보장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23년 노령연금 신청나이

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4가지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노령연금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 가능한 자격은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 해외 체류 등 사유로 본인 청구가 어려울 경우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후견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심판을 받은 자

필요서류 확인

  • 신분증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수급자 본인 통장 사본

수급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내방신청은 국번 없이 1355 번호로 연락하시어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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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지급 신청 화면으로 진입하여 특별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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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서류가 필요하게 되면 따로 연락이 오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인터넷 신청서 작성이 매우 쉽고 간편하게 되어있어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유족연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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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조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음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국민연금 유족연금 범위

유족연금 신청범위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유족연금 신청자격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청구 기간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행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국민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 자동으로 조정되나요?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면 기초연금은 재산정됩니다. 자동 연계는 되지만, 소득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연계연금 제도를 통해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연계 가능 여부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 탈락한 이유는 뭔가요?

가장 흔한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자녀 용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이 반영되어 기준을 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최대 20%씩 감액됩니다.

국외 체류 중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재외국민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늦게 신청하면 연금액이 올라가나요?

네.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며 1년당 7.2%씩 인상됩니다. 단,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므로 건강상태와 수명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유족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후에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중단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소득·재산 재조사 시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 큰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도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등록외국인에게도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귀국하거나 은퇴 후 한국에 거주하며 자격을 충족하면 일정 조건 하에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직접 유족연금을 청구해야 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자격은 연령, 장애 여부, 생계 유지 관계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로 이주한 사람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내 거주자만 수급이 가능하며, 출입국 기록상 장기 해외 체류자는 수급 중단 대상이 됩니다. 출국 전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본인이 사망하면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되고 이후에는 정산되어 정지됩니다.

다만 사망 사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유족에게 부당수급으로 통보되어 환급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치매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혹은 가족 대리인이 관련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심판 절차를 통해 후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내 거주 중이라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요건을 따릅니다.

과거 공무원연금 대상자였지만 현재 연금 수급 중이 아닌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과거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이력에 따라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연금공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재산도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주택 시가가 6억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의 0.78%를 연소득으로 계산해 포함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만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의 보유 수준이 높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선정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후 계산된 환산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탈락합니다.

개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도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매월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기초연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합산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기초연금도 늘어나나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는 약 9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는 늘어나도 지급액이나 선정 기준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사례에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은 경우가 본인의 소득이 낮아도 자녀의 집에 무상 거주해 ‘무료임차소득’이 잡히거나, 자동차가 고가이거나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또, 연금 외에 받는 기타 수당, 예금이자 등도 포함되어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소득인정액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집이 고가 주택일 경우, 해당 자산이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비해 수급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대도시 거주자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자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도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심이기 때문에 동시 수급은 조건이 좁습니다. 두 제도의 심사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신청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기초연금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자동 감면해주지는 않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ISA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금융상품 가입과 무관하며, 오히려 연금저축·IRP 같은 세액공제형 상품은 고령자의 절세 수단으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다만,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급 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수령액은 동일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2026년을 전후해 연금 개혁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연령 조정(예: 68세까지 연장), 기초연금 보편 지급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치·재정 상황에 따라 유예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 발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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