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신청 모든것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제도로서 1988년 처음 국민연금제도 시행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구 소득정액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노령연금 지급금액 | 180만원 | 288만원 |
2023년 노령연금은 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12.2% 상향되었으며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중 소득 하위 70%이며 이 소득 하위 70% 금액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확인하느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년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에 따라 산정기준액이 변경됩니다.
노랗 목차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참고 :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연금 장단점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2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노령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에 따라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시 지원대상 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 핵
- 선정기준액(2022년) :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3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 임차 소득 :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12월]+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 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기초연금은 이러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대하님ㄴ국 국민이라면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하위 70%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기준 소득인정액으로 월 18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시 288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시자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신 정가 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 정도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면 및 감액대상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유형은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존재한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 20%를 감액이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대상은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을 때로서 만약 A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290만원을 초과해 수령이 불가능한데 다른 B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원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 |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 중 아래에 해당한다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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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 1957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8년 ~ 1961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2년 ~ 1965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6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70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 지급기간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 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 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개시연령 이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가입 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된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수급자는 이를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조기에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소득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이러한 전제가 깨지므로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 연령은 정책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장해보장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4가지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노령연금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 가능한 자격은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 해외 체류 등 사유로 본인 청구가 어려울 경우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후견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심판을 받은 자
필요서류 확인
- 신분증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수급자 본인 통장 사본
수급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내방신청은 국번 없이 1355 번호로 연락하시어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지급 신청 화면으로 진입하여 특별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서류가 필요하게 되면 따로 연락이 오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인터넷 신청서 작성이 매우 쉽고 간편하게 되어있어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조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음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국민연금 유족연금 범위
유족연금 신청범위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유족연금 신청자격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청구 기간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행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