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가세 신고 달라지는점 신고방법
2021년이 끝나 2022년 시작된 새해에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및 사업자라면 연말정산과 달리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인말로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의 간접세로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가세 전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돈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것을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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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및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2022년 1월 부가세는 정확히는 2021년 귀속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세금 신고 기간으로서 2022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25일까지이지만, 납부기간은 코로나의 여파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 1년간 2번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며 분기마다 2022년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직접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로서 4월 25일과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납부합니니다.
2022년 부가세 신고 기간
- 간이과세자 : 1월 1일~1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 1월 1일~1월 25일까지 / 7월 1일~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1년간 수익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부가세 신고대상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부가세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월/7월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고, 법인은 1월/4월/7월/10월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점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 전체 부가세를 1년에 1번 1월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4가지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50만원 변경
기존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하는 1~7월에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했지만 2022년부터 기준이 50만 원으로 변경되어 납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확대
아래 사업자 분들은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동거 가족의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가능
시설투자, 차량구매, 지출명세서 등의 이유로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기간 : 익월 25일까지
-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
폐업한 사업자 부가세 신고
폐업한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2022년 부가세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폐업한 달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가산세 신고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 | 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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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월 이내 납부 50% 감면 3개 월 이내 납부 30% 감면 6개 월 이내 납부 20% 감면 | 미납세액 X (2.5/10,000) X 미납일수 |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부가세 세금을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은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하느것입니다.
가산세 이름 | 가산세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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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5/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
2022년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6가지
-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 챙기기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누락하지 않기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매입내역 중 공제항목 준비하기
- 각종 공제내역 챙기기
-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지키기
자주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실수하고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에는 위 6가지 항목만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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