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수당 정산,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퇴사 앞둔 남은 연차수당, 2026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산하는 법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남은 연차수당이에요. 특히 연차수당 자체는 익숙하지만, 퇴사월이 껴 있거나 입사기준/회계연도 기준이 섞이면 계산이 헷갈리죠. 핵심은 입사일(근속기념일) 기준을 원칙으로 보고, 퇴사일까지의 사용·미사용분을 정상가산·정산하는 거예요. 아래 내용을 차근히 정리해 두면 5월 등 중도 퇴사 상황에서도 깔끔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잡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의 인사·급여 시스템 때문에 회계연도(1.1~12.31)로 관리할 수 있고, 이때도 최종 정산은 입사일 기준 잔여분으로 맞춥니다.
연차계산기 2026 최신 기준
입사일과 기준 방식을 선택하고 사용 이력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를 바로 확인합니다. 반차·시간차도 합산돼 더 정확합니다.
계산 영역 입력값
사용 이력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입사일 | – |
| 기준 연도 | – |
| 기준 방식 | – |
| 근속 연수(기준일) | – |
| 적용 휴가연도 | – |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첫 1년에는 월 만근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하고, 1주년 다음 날부터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상한은 25일입니다. 회사가 달력 기준을 쓰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말일 기준 근속연수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시점에 미사용분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고, 이미 사용한 만큼은 차감해 계산해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뭐가 다른가
| 구분 | 발생 기준 | 장점 | 주의할 점 |
|---|---|---|---|
| 입사일 기준 | 근속 1년 달성 시 15일, 1년 미만은 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법 규정 흐름과 완전 일치 | 회계연도관리와 다를 수 있어 중도 퇴사 정산 때 환산 필요 |
| 회계연도 기준 | 1.1 기준 부여·관리(내부 편의) | 회사 전체 운영·스케줄 관리가 쉬움 | 최종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조정 |
연차 발생 구조, 한 번에 정리
1년 미만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을 채우면 그 다음 날에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근속 3년차부터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틀만 정확히 알면 퇴사월이 어디든 남은 일수 × 통상임금(또는 취업규칙상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끝이에요.

근속기간별로 달라지는 지급 포인트
1년 미만에서 퇴사할 때
월 개근 1일이 누적된 만큼이 내 권리예요.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분 × 기준시급(또는 일급)으로 수당을 받아요.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해 기한 내 사용을 충분히 안내·독려했다면 일부가 소멸될 수 있어요.
※ 연차사용촉진이 서면 통지·사용계획 확인 등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해당 미사용분은 수당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때
근속 1년 달성 직후 15일이 생기고, 그해 퇴사한다면 이미 사용한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구성원 요청 시기에 대해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해요. 결국 협의로 조정하되, 남는 분은 정산으로 처리하면 깔끔합니다.
중도 퇴사(예: 5월) 때 깔끔한 정산 예시
입사일이 5월 25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다음 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때의 전형적인 흐름을 단순화한 예시예요.
| 근속 구간 | 발생 | 사용 | 미사용 | 정산(수당) |
|---|---|---|---|---|
| 1년 미만(월 개근) | 최대 11일 | 실제 사용일수 | 발생−사용 | 미사용 × 기준임금 |
| 1년 달성 직후 | 15일 일괄 | 실제 사용일수 | 발생−사용 | 미사용 × 기준임금 |
| 퇴사월 (예: 5월) | 추가 발생 없음 | 마지막 사용 가능 | 최종 잔여 | 최종 정산 지급 |
여기서 기준임금은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쓰입니다. 회사 규정이 명확하면 그 기준을 따르고, 모호하면 급여 담당자와 기준 재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회계연도 관리와 실제 정산이 어긋날 때의 처리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차감해 온 회사도 최종 퇴사 정산은 입사일 기준 발생분으로 다시 맞춥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관리상 숫자와 차이가 나도, 퇴사 시점엔 입사일 기준 잔여을 계산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깔끔합니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
① 원칙은 입사일 기준 — 1년 미만 월 1일, 1년 달성 시 15일, 이후 가산
② 퇴사 시 미사용분은 수당 — 사용한 건 차감, 남은 건 정산
③ 사용촉진이 적법했다면 예외 — 기한 내 안내·독려가 충분했다면 일부 소멸 가능
④ 회사 규정 확인 — 통상임금/평균임금 등 지급 기준은 내부 규정 따르기
도구 — 빠르게 수치 확인하고 싶다면: 연차일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첨부
실무 감각으로 정리한 한 줄
입사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만큼, 회사 기준임금으로 정산 — 이 원칙만 붙들면 5월 같은 중도 퇴사도 복잡하지 않아요. 사용 가능한 날짜는 미리 협의해서 휴가 사용으로 마무리하고, 남는 건 연차수당으로 깔끔히 받아두면 됩니다.
남은 연차수당, 실제 정산 시 자주 놓치는 부분들
연차수당 계산은 단순히 일수를 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급여팀이나 퇴사 직전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퇴사일이 연차발생일과 겹치거나, 휴직기간이 포함돼 있으면 실제 발생·소멸일이 달라질 수 있죠. 아래에서는 실제 정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동 포인트와 2026년 기준으로 정리된 실무 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발생일과 퇴사일이 겹칠 때
예를 들어 5월 25일 입사자가 5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새롭게 발생할 15일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월 26일 이후 퇴사라면 새 연차 15일이 발생되므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과 하루 차이지만 결과는 달라지죠.
이 부분은 HR 프로그램에서도 자동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본인이 입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나 병가, 무급휴직 등으로 출근율이 낮은 기간이 포함되면 연차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근
로기준법상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휴직 후 복직 시점부터 다시 1년 개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연차를 미리 사용했을 때
간혹 회사에서 편의상 ‘차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쓴 셈이 되므로, 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허용된 절차이며, 다만 공제 동의가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4. 시기변경권은 있지만 제한적
회사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인력 스케줄 때문이 아니라 사업운영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 납기 등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정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차 사용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2026년 기준 세법 처리 변화
최근 연차수당은 단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금과 별도 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 상 ‘퇴직정산금’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세금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어 소득세·4대보험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수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미사용 연차수당 자동 소멸 시점
법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1년 후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발생한 연차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따라서 퇴사 시점이 그 이후라면 이미 소멸된 일수는 수당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7. 실제 급여 반영 시기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함께 정산되며, 퇴사 다음 급여일 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며,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전자통지 의무가 강화되어, 정산내역을 문자·이메일로 명시해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8. 퇴사 후 확인해야 할 내역
퇴직정산서에는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남은 일수 계산 방식과 기준임금(통상/평균)을 확인하세요. 만약 회사 규정과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면, 근로자는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연차정산의 디지털 전환 흐름
최근 많은 기업이 HR 플랫폼 자동 정산을 도입하면서 퇴사 시점의 연차계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카카오워크, 네이버웍스, ERP 등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잔여 현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로자도 손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기준이 회계연도로 되어 있다면, 입사일 기준 수동 확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10. 연차수당 관련 자주 일어나는 오해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없앴다”는 말은 대부분 사용촉진 통보를 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요.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면,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독려했다면 여전히 수당 지급 책임이 남습니다. 결국 문서화가 핵심이에요.
실무자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요약
퇴사 전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이 빠져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빠졌다면 정산서 열람 후 HR 담당자에게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연차일수, 기준임금, 발생기준(입사일/회계연도) 세 가지가 정확히 맞아야 올바른 지급이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