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남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속년수가 1년이 지나면 생기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연차일수 만큼 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올해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5월까진 근무한 기간에 대한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게 될까요??
직장인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
– 1년 미만 : 11일 (2019.6.25 ~ 2020.4.25, 매월 1일 발생)
– 1년 : 15일 (2020.5.25 발생)
– 2년 : 15일 (2021.5.25 발생)
➔ 총 41일 발생[회계연도 기준 발생일수]
회사 퇴사 남은 연차수당 1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지급기준
– 입사년도(1년 미만 기준) : 11일 (2019.6.25 ~ 2020.4.25, 매월 1일 발생)
– 2년차(2020.1.1) : 9.08일 (입사년 재직일수 221일/365일 × 15일)
– 3년차(2021.1.1) : 15일
➔ 총 35.08일 발생
이 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니 이 경우 퇴직시점에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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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및 1년 이상 근무자 지급기준
이는 회사를 근속한지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 따라 남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남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직장생활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월 단위로 개근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1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며 최대 11개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퇴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퇴직금 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직이 필요한 경우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서 발생한 연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차일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