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측에서 ‘이쯤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꼭 생각해봐야 할 게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사측이 먼저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형태로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경우로 이유 없이 그만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자발적 퇴사 사유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퇴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직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직서는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2주 후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 업무상 필요한 조율은 가능하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직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 지정 없이 “오늘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최소 2주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고려되는 만큼, 무단결근이나 고의적 업무 방해로 간주될 만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실업급여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당했는데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잘렸어요. 부당해고인가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도 근로계약 관계에 포함되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해고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요.
인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인턴이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인턴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해고예고 수당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해고예고 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대신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며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할 경우, 근로자에게 30일치 통상임금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써야 하나요?
이건 강요된 사직서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해고를 해놓고 사직서를 쓰게 하면, 실업급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이 불리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당일 해고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고, 부당해고가 아닌 일반해고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요.
단, 회사 측이 강요로 사직서를 받거나,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관련 내용을 증빙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직확인서 발급과 실업급여 신청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며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확히 써달라고 요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용도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ㅏㄷ.
퇴사 처리 시 근로자가 유의할 점
사직서 제출 시 복사본 보관
권고사직을 유도받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처리되지 않도록.
녹취 또는 문자 내용 저장
권고사직 상황이었음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함.
퇴직일자와 이직확인서 내용 일치 여부 확인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 없음.
퇴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분리해서 요청 가능
퇴사 이후 경력 증명이 필요할 때를 대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고용센터 방문 상담도 병행하면 유리.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구직활동 인정 요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만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있고,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로, 구직 등록을 해야만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2.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수강 또는 방문 상담
구직등록 후에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보통 1시간 이내로 완료되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절차를 알려주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3.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누락 시 회사에 제출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신청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정된 날짜마다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수급이 계속 유지됩니다.
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 인정 요건
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만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구직을 위한 입사지원서 제출 또는 면접 참여
고용센터, 지자체,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취업 관련 교육이나 상담 참여
자격증 준비를 위한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 수강 등
단순한 인터넷 검색이나 알바 사이트 탐색만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사지원 내역, 수강 이력, 증빙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왜 중요할까요?
실업인정일은 실업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날로, 해당 날짜에 온라인 인증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인정 절차를 거쳐야만 그 주차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지정된 날짜를 놓치거나 구직활동 내용이 부실할 경우, 그 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누락된 일수만큼 총 수급일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실업급여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이상
210일
240일
즉,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계산되며, 1일 상한액은 2023년 기준 77,000원, 하한액은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66,816원입니다.
예: 퇴직 전 평균 일급이 100,000원인 경우 → 실업급여 일액은 60,000원
단, 이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예상 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단기근무)는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겸직 허용 조건
1일 4시간 미만의 근로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실업 상태 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라도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날짜로 처리됩니다.
무단 겸직 및 미신고 시 과오급 반환 또는 수급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단기근로 후 이직한 경우, 그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부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무 형태(배달, 택배 등)로 짧게 일한 경우에도 이직 사유와 수익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실업상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요약
실업인정일 반드시 지키기
이직확인서 누락 여부 수시 확인
단기근무 발생 시 즉시 신고
구직활동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지급 금액과 기간은 개인 조건마다 다름
실업급여 관련 FAQ
실업급여 수급 중 출국, 여행, 거주지 변경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출국, 장기 여행, 거주지 변경 등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받으셔야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날부터 귀국일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기 여행이더라도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출입국 기록은 고용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단 출국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채용 과정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전 증빙과 고용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국내 이사 또는 거주지 변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기존 고용센터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사 당일이나 직후 실업인정일이 있는 경우, 이관 처리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소 3~5일 전에는 센터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및 실업인정 내역 등은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따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불이익
실업급여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허위로 수급하거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