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vs 권고사직 차이점 – 부당해고 및 사직서 작성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의 판정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이 사건 사용자가 ○○○○. ○○.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기각)한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종류설명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퇴직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등
자동소멸계약기간만료
사업완료
근로자의 사망·기업소멸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복귀 명령 혹은 금전보상 명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해고이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리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해고이고 해고가 정당하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사직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립니다.

참고 : 권고사직 부당해고 경영악화 3가지 회사 퇴사 시 차이점

회사 당일해고 통보 퇴사 부당해고 대상?

1.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해고 vs 권고사직 차이점 부당해고 및 사직서 작성 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주로 해고, 퇴직, 자동소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해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 퇴직: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등이 해당합니다.
  • 자동소멸: 계약기간만료, 사업완료, 근로자의 사망·기업소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해고와 사직

구분설명
해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명시
사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명시(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 없음)
해고와 사직의 차이의사표시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짐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기준법은 해고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사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3. 해고와 사직의 구별

구분판단 기준
해고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이고, 해고가 부당하면 구제신청 수
해고가 정당하면 구제신청 각하(기각)
사직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사직이라면 구제신청 각하

해고와 사직은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4. 비진의 의사표시와 권고사직

구분내용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화 가능
권고사직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 아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지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사용자는 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까?

이유설명
빠른 근로관계 종료를 위함해고보다 더 빠른 종료를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요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논란의 여지 없이 마무리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구제신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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