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부도?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 미가입 시 대지급금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부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티몬,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와 같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 : 큐텐 및 위메프 티몬 계열사 부도 시 판매자 소비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에 회사가 망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미가입 직장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1. 퇴직금 수령 가능성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만약 회사가 파산하여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의 지급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및 월급등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정 상태나 파산 절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대지급금 제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제도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임금은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임금의 경우 1개월 상한액인 330만 원의 3개월분, 즉 990만 원과 퇴직금의 경우 1년분 상한액인 330만 원의 3년분, 즉 990만 원을 더해 총 1,9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미가입 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26.8%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회사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은 안전하게 보존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은 ‘통합 연금 포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적립금 관리 및 수령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큰 안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티몬이나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줄도산 하고 소비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직원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 폐업 등 망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참고 : 2024년 실업급여 모든것 – 수당종류 별 자격 및 귀책사유 신청자격정리
하지만 다행히 이러한 회사가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퇴직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고,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