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200만원 절세! 2025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들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직장은 잡은 청년들은 다양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답인 것인지 빠듯한 삶을 돋고자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해당 정책은 2011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으며 몇번의 세법 개정을 걸쳐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세정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5년 현재까지도 유효한 제도로 이에 대해서 국세청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개정안

소득세 감면요건개정전개정안
감면 기간3년5년
감면 율70%90%
기한2018년2021년
감면한도150만 원150만 원

2025년 현재까지도 다양한 혜택 및 폭넓은 자원으로 개정이 되어 더욱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으며 감면 율 또한 70%에서 90%로 대폭 상승하여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자격 신청방법 1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한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15세 ~ 34세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감면율감면 기간연간 감면 한도
청년 (만 15~34세)90%5년200만 원
고령자 (만 60세 이상)70%3년200만 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70%3년200만 원

기존 감면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5년까지 늘어나 많은 청년들이 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 되었습니다.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내용

세법 개정일감면 내용대상자일몰적용시기 및 적용례
11년 12,31 신설취업 후 3년 간 100%청년 15세 ~ 29세2013년 12월 31일12년 1월 1일 ~ 13년 12월 31일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14년 1,1취업 후 3년간 50% 감면청년 15세 29세
60세 이상 장애인
2015년 12월 31일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은 소득분 부터
15년 12,15
16년 12,20​
취업 후 3년간 70% 감면
150만원 한도
청년 15세 29세
60세 이상 장애인
2018년 12월 31일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은 소득분 부터
2018년 05월 29일취업 후 3년간 70% 감면 150만원
청년 : 취업 후 5년간 90% 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 15세 ~ 34세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2018-12-31
청년 2021년 12월 31일
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청년 : 18년 년 과세연도분부터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

4년 전에 29살까지 신청이 가능해서 바쁘게 신청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34세까지 개정되어 취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취업이 아닌 비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당 기간 내 (12년 ~ 18년)에 최초 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준비물

  • 소득세 감면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역 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 등록증이나 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이직한 경우에만 해당)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에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선택합니다.
  2. 좌측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선택 후 쭈욱 내려봅니다.
  3. 12번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가 보입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는 한글과컴퓨터에서 개발한 한컴오피스의 HWP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30일 체험판 설치방법

  • 1.2.3번에 주민등록상 인적 정보를 작성합니다.
  • 4번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체크합니다.
  • 5번에는 취업일을 *8자리 숫자로” 표기 후 생년월일 “8자리 숫자”, 연월이 부분에는 취업 당시 본인의 나이를 표기합니다.
  • 6번의 경우 본인의 병역 근무기간을 기입합니다.
  • 7번은  입사 당시 본인의 연령에서 병역 근무기간만큼을 밴 연령을 기입합니다.

본인의 취업 당시 나이를 계산이 헷갈린다면 아래 연령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와 신청 준비서류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자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서류들과 함께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5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만 34세를 초과하면 청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감면 대상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이전에 감면 신청을 했는데, 이직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3. 네, 이직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Q4. 감면 신청을 놓쳤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경정청구를 통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감면 신청 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5. 아니요, 최초 신청 후 감면 기간 동안은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FAQ

Q.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누락 시에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 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직 시에도 새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감면 신청서를 꼭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해당 감면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단계에서 회사가 세액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 세무서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 병역 복무 기간이 있으면 감면 대상 나이가 늘어나나요?

A. 맞습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며, 입사 당시 만 34세를 초과했더라도 병역 기간만큼 차감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도 감면이 되나요?

A. 됩니다. 최초 취업지가 대기업이어도 상관없고, 중소기업에서의 ‘최초 취업일’이 기준입니다.

즉, 과거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도,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한 시점이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비정규직, 인턴, 계약직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규직 여부는 감면 요건이 아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일용직을 제외하고 모두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직할 때마다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이직한 회사가 새로운 중소기업이라면, 그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누적 적용되며, 중단됐다가도 다시 이어서 적용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감면 신청을 못 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나간 연도도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Q.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판별되며,회사 자체가 세무서에 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회계 담당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모르면, 세무서나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고의성이 없고 실수였다면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세금은 환급해야 하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잘못된 신청은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 회계 담당자와 함께 확인 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하면 됩니다.

Q. 감면 한도 150만원은 연간인가요, 총합인가요?

A. 총합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후 5년간 90% 감면, 그동안의 누적 세액 감면 총액이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에 50만 원씩 감면받는다면 3년 차부터는 더 이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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