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 시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퇴사할 때 자신의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되기 때문에 퇴사 시 최대한 몰아서 월급을 받을때 퇴사를 하는것이 이득입니다.

참고 : 연봉 실수령액 확인 – 연봉 탐색기 1천만원 ~ 1억

자신의 연봉을 모른다면 월급 기준으로 자신의 실제 연봉을 알아볼 수 잇으며 2021년 기준 월급명세서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가+나+다
    • 가) 3개월 간 임금 총액
    • 나) 상여금 가산액
    • 다) 연차수당 가산액

상여금 및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

상여금 가산액 = (이전 1년 상여금 총 수령액) X 3/12

퇴사시 퇴직금을 많이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상여금등 기타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퇴사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인터넷 신청 – 구직급여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상여금에 대한 가산액을 퇴직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점을 참고하세요

  • 퇴직금 계산 : 퇴사 일 3달 x 월급
  • 퇴직금 상여금 가산 : 퇴사 일 1년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정기적으로 공정적인 상여금으로 직금된 금액에 한해서 포함이 됩니다. 즉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나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유형

퇴직금 상여금 기간

퇴직금은 회사 퇴사 후 받는것 아닌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간에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최근 근로시간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며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제이익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입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1회에 한하여)
  •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7가지

  1. 무주택자 자기집 구입
  2. 무주택자 보증금 및 보증금 정산 시 1회 가능
  3. 질병 및 부상이 있는 경우
  4. 개인 파산신청인 경우
  5. 개인 회생신청인 경우
  6. 임금피크제인 경우
  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위 7가지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각 항목에 대해 아래 준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무주택자 집 구입 및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분준비서류
신청시기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 여부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여부 확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분준비서류
신청시기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무주택자 여부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여부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무주택자 근로자 집구입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본인 명의의 집을 구입할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 판단 : 등기 여부
  • 주택구입 판단 : 매매계약 체결 (부부 공동명의 가능)
무주택자 전세금 및 보증금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때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 1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범위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모두 인정
  • 전세기간 : 신규 및 연장 모두 가능
  • 명의 : 배우자 명의까지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입신고등으로 실제 거주 증명시 가능합니다)

질병 / 부상 부담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를 다니고 있는 보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부양가족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입양 포함)하여 가능하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일때 가능합니다.

요양기간 기준 : 입원 및 통원 약물치료기간 모두 요양기간으로 포함합니다.

개인재산 파산신청 중간정산

개인파산신청 기준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기준 역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철자 개시를 받았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인정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 워크아웃 : 불인정

임금 피크제로 인한 중간정산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및 근속 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일려고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중간정산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에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시간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후 전액이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이내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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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월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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