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세금감면 받는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많은 직장인들이 알고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대 90% 또는 7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함께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할까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세금감면 받는방법 1

특히,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이 감면 혜택이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90% 절약 2024년 설날 마지막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세 감면중소기업에 취업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에서 만 34세 사이.
  2. 고령자: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단절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후 2년에서 15년 사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 내용 및 기간

  • 청년: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를 3년 동안 감면

단,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참고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신청 및 자격 2024년 세금감면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신청서 항목 작성법

  1. 근로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취업 정보:
    • 취업일자, 소속 중소기업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3. 감면 신청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4.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병역 이행 증명서(해당자)
    • 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기타 자료

(2) 신청서 제출 방법

소속된 중소기업의 원천징수의무자(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 대리인)

제출 시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제출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세금감면 받는방법 2

근로자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세금감면 받는방법 3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받은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회사는 다음 달부터 해당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금에서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시 유의사항

  • 병역복무기간: 청년의 경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치만 가능합니다.

감면 제외 대상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업종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및 유원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예시

1.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2. 취업 정보:
   - 취업일자: 2023년 5월 1일
   - 소속기업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3. 감면 신청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 감면 신청

4.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병역 이행 증명서(해당자)

여성 근로자의 두 번 감면 받기

여성 근로자는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여성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

중소기업에 소속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 신청서를 받은 근로자 명단을 **감면 대상 명세서(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 신고

  • 매월 신고 시 감면대상자도 포함하여 총지급액과 인원을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감면율(최대 90%)을 적용해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 연말정산 반영

감면 대상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청년 감면으로 90% 감면율을 5년 동안 받고, 퇴사 후 재취업 시 경력단절여성 감면율인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최대한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이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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