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 주당 15시간 근무 시 주말 계산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급여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과 같은 추가 급여 항목을 둘러싼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특히, 주휴수당이 고용주에게 주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쪼개기 고용‘과 같은 편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주당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인상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약정 근로일을 채운 경우 고용주가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주 1회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2.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을 규정하며, 사용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일 개근: 계약된 모든 근무일을 결근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 계약 근로 시간 준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주어진 근무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4. 주당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주휴시간 (3시간) × 시급 (9,860원) = 29,580원
  • 주급: 근로시간 임금 (15시간 × 9,860원) + 주휴수당 = 177,480원

5. 2025년 주휴수당 변화 전망

2025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면서 주휴수당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6.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

  • 대상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 제외 대상: 소정 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주휴수당 계산법 요약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주 40시간 이상과 미만에 따라 나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8.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비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유급 휴일 임금으로, 이를 포함하면 근로자의 실질 시급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15시간을 일할 때, 기본 급여는 9,860원 × 15시간 = 147,90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29,580원이므로, 총 주급은 177,480원이 됩니다. 이를 15시간으로 나누면 실질 시급은 약 11,832원으로, 최저시급을 초과하게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법정 최저시급보다 실제 임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실제 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9. 주말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이 아닌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이틀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이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산정은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휴시간 계산: 16시간 × (8 ÷ 40) = 3.2시간
  • 주휴수당 계산: 3.2시간 × 2024년 최저시급(9,860원) = 31,552원
  • 총 주급: 기본 급여(9,860원 × 16시간) + 주휴수당(31,552원) = 189,312원

이와 같이 주말 근무자의 경우도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고용계약서에 주휴수당 명시의 중요성

고용계약서에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주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휴수당도 주휴일과 관련된 임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등의 문구를 추가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 신뢰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1. 주휴수당 산정 시 유의사항

주휴수당 산정 시 지각이나 조퇴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근로일에 출근해야 하며,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결근’ 없이 모든 소정 근로일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허용되더라도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근로자가 약정 근무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결근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2. 근로일 미준수 시 주휴수당 영향

근로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발생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수, 금 출근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수요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로자가 특정 근무일을 빠지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3. 급여담당자를 위한 주휴수당 FAQ

급여 담당자들은 주휴수당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여러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휴수당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Q: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주휴수당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Q: 회사에서 임의로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주휴일을 월요일, 화요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Q: 수습 기간 중인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 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결근 없이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이행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4.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관계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며, 상호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준수하여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수당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 수당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가산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대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 50시간을 근무했다면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초과 10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 수습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주5일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당 15시간 근무 시 주말 및 수습기간 계산

수습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주 4일제 근무 주휴수당 계산 및 32시간 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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