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 주휴수당 계산 및 32시간 주급
현대 사회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주 4일제 근무제나 주 3일제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워라벨을 높이고 근로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무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줄어들면서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주 4일제 근무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본 글에서는 주 4일제 근무제와 주 3일제 근무제에서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주 4일제 및 주 32시간 근무제란?
우선, 주 4일제 또는 주 3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일을 주 4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외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포함해 ‘주 52시간 상한 근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32시간 근무제로 전환된 회사에서는 하루의 근무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소정근로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고,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2가지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소정근로일)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근 및 근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주 5일제를 시행하든 주 4일제를 시행하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며, 이 경우 주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주 5일에 2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3일에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무일 수보다는 소정근로일이 개근되었는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 4일제 근무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주 4일제 근무제 주휴수당 계산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무 형태 | 주휴수당 계산공식 | 주급 계산공식 |
---|---|---|
주 4일 8시간씩 근무 |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 금액 | (주 4일 근무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 = 주급 금액 |
주 5일 2시간씩 근무 | (10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 금액 | (주 5일 근무 × 2시간 × 통상시급) = 주급 금액 |
주 3일 6시간씩 근무 | (18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 금액 | (주 3일 근무 × 6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 = 주급 금액 |
주 4일제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은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위 주휴수당 계산기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씩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32시간/40시간 × 8시간 × 9,620원 = 61,568원
- 주급 = (주 4일 근무 × 8시간 × 9,620원) + 61,568원(주휴수당) = 307,840원 + 61,568원 = 369,408원
이처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 4일제 근무제를 사용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단시간 근로자와 계산방법이 동일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