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주휴수당 직장인이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예상보다 급여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놀란 경험, 혹은 그 반대로 급여가 너무 적어서 당황한 경험은 많은 근로자들이 한 번쯤 겪어본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노랗 목차
주휴수당 지급 기준
-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즉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변에서도 주휴수당이나 주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휴일 (Holiday) | 주휴수당 (Holiday P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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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어짐 |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 |
주휴일 종류 |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 (예: 설날, 추석, 새해, 어린이날 등) | 주휴일에 따라 다르며,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됨 |
주휴수당 계산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대상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님 |
법적 처벌 |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가능 |
노랗잡동산에서도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시급 입력: 시급(원 단위)을 나타내는 상자에 시급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0000"을 입력합니다.
- 주당 근무 시간 입력: 한 주 동안 근무한 총 시간(시간 단위)을 나타내는 상자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는 주의 총 근무 시간을 입력하세요. 주휴수당은 기본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만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45시간을 일한다면 "45"를 입력합니다.
- 계산 버튼 클릭: 입력을 마치면 "주휴수당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기반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되고,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결과는 "주휴수당은 XXX원 입니다."와 같이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2.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며,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3.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이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사례별 주휴수당 지급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월 평균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 월 기본급 = [8시간 x 5일 x 4.345주 x 6/5 = 209시간] x 약정 통상 시급
- 시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들에게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도 일한 것처럼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근로 조건을 크게 개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휴수당이나 주휴일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 주휴일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개근은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일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됩니다. 이러한 성질상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주휴시간수 = 8시간 x 35시간/40시간 = 7시간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시급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