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 조회 및 납부 11월30일까지
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1년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느것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내야 하는 예상세금의 일부를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과세당국에서는 세금을 조기에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이번 2022년 귀속 된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140만명으로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현금영수증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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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해 5월 종소세 신고 및 납부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년도에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제 종합소득을 토대로 신고했을 때의 세액이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라면 직접 신고·납부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중간예납 무조건 해야하나요?
신설 법인 및 신규 개인사업자 등 일부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제외대상이며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 및 법인은 30만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납부세금이 적은경우“로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액 계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 및 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 및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2.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으나, 중간 예납 대상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을 해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방법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 내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6% ~ 42%)
소액부징수 대상
- 원천징수 소득세 1천 원 미만 (*이자소득 제외)
-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 원 미만
-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50만 원(30만 원) 미만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지방소득세 2천 원 미만 (특별징수분 제외)
- 재산세 세액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
- 일용직 급여 일당 18만 원을 월 1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1천 원 미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분할납부)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만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고지 받은 중간예납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 고지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1,600만원 중 1,000만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별도로 받는 고지서를 통해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
ex) 고지세액이 2,700만원일 경우 2,700만원 중 1,350만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350만원은 별도로 받는 고지서를 통해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국세로서 각 은행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로텍스를 통해 할부납부 및 타인납부도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합니다.
공과금 -> 국세를 선택합니다.
조회를 하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로 납부할 종소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신고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자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하는 국세를 확인 후 납부를 합니다.
납부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12월 1일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0원이상만 수납처리가 가능하며 단수 금액은 수납이 불가합니다.
부분납부의 경우 최초 1회만 납부가능하며 부분납부 후 추가납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수납기관에서 가능하며 국세법에 따라 납부 후 납부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과오납의 경우 해당세무서를 방문해 과오납에 대해서는 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세금납부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가 있기 대문에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조회와 국세납부내역 조회를 비교해보느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