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최대 720만원 지원자격
정부는 중장년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회사를 정년을 대상으로 60세 이후에도 직원채용이 가능하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60세 이상 정년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숙련된 업무노하우를 활용해서 중장년과 고령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1인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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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급하는 제대로서 202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고령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2022년 50세 신중년 고용장려금 재취업수당 신청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 · 운수 · 통신업 · 사업시설관리 · 보건 맟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업 · 숙박 및 음식업 · 금융 맟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300인 이하
정년제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한다는 규정 명시합니다.
정년 계속고용제도 시행(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로서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단체협약을 통해 2022년 12월 1일부터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 2022년 12월 1일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하여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로서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이 2020년 2월 1일이라면 2020년 2월 2일이 지원기간 기준일이 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4가지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데 일단 개정 전 요건과 함께 변경되는 부분을 참고하세요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엇지만 2022년에는 해당부분이 개정 및 삭제되었습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정년을 연장
- 정년을 폐지
-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이 중 3번의 경우 특정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해당되어야 하는 규정이므로 “~~하는 경우 재고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재고용한다” 등의 문구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고용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0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음)이 부분은 30%로 확대되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면 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은 월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9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개정으로 변경된 점 5가지
고령자 개정안에서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는데 완화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위 1번)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
- 재고용의 경우 원래 퇴직 후 3개월 이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퇴직 후 6개월 이내로 기간 증가
- 지원한도도 피보험자수의 20%이내에서 30%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3인까지 지원 가능)
- 지급대상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급기간도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에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변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1. 구비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