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최대 720만원 지원자격

2025년 현재, 고령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60세 이상 정년 근로자 고용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 인재의 숙련도와 경험을 기업 내에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피보험자 수 대비 고령자 비율 상한이 30%로 확대되었고, 퇴직 후 재고용 요건도 6개월 이내로 완화되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요건과 인정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서, 정년제 운영과 재고용 규정만 명확히 갖춘다면 중소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속에서 경험 많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건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부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변경된 지원요건, 신청방법, 달라진 혜택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급하는 제대로서 ​202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고령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2022년 50세 신중년 고용장려금 재취업수당 신청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지원금-신청자격-1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 · 운수 · 통신업 · 사업시설관리 · 보건 맟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업 · 숙박 및 음식업 · 금융 맟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300인 이하

정년제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한다는 규정 명시합니다.

정년 계속고용제도 시행(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정년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지원금 신청자격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로서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단체협약을 통해 2022년 12월 1일부터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 2022년 12월 1일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지원기간 기준일

년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지원금 신청자격 25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하여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로서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이 2020년 2월 1일이라면 2020년 2월 2일이 지원기간 기준일이 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4가지

년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지원금 신청자격 27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데 일단 개정 전 요건과 함께 변경되는 부분을 참고하세요

  1.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엇지만 2022년에는 해당부분이 개정 및 삭제되었습니다.
  2.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1. 정년을 연장
    2. 정년을 폐지
    3.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이 중 3번의 경우 특정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해당되어야 하는 규정이므로 “~~하는 경우 재고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재고용한다” 등의 문구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고용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0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음)이 부분은 30%로 확대되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면 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은 월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9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개정으로 변경된 점 5가지

고령자 개정안에서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는데 완화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위 1번)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
  2. 재고용의 경우 원래 퇴직 후 3개월 이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퇴직 후 6개월 이내로 기간 증가
  3.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20%이내에서 30%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1. (10인 미만 사업장 3인까지 지원 가능)
  4. 지급대상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5. 지급기간도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에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변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1. 구비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접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FAQ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네, 다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이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병행 수령은 불가하며, 제도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도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도 대상이 되며, 정규직 전환 여부는 필수가 아닙니다. 단, 계속고용의 연속성이 인정돼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한정됩니다. 5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고용연장이 되었다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년 폐지를 선언하면 장려금 신청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정년 폐지도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폐지 사실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적 폐지가 아닌 실제 운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월 30만원씩 분기당 90만원이 정해진 금액인가요?

맞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계산되며, 실제 지급은 분기별로 90만 원씩 누적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분기 내 고용 유지 여부가 확인된 후 지급되므로 매월 직접 지급되진 않습니다.

사업장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헷갈립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확인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인데,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180일) 이내에 재고용되어야 인정됩니다. 단, 일시적인 업무공백으로 인한 복귀가 아닌 명확한 고용계약서상 연속성이 중요하며, 지연 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많아졌을 경우 60세 이상 비율 조건도 달라지나요?

네.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령자 수가 전체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예외로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인원 변화 시 분기마다 고용비율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인정되나요?

퇴직 후 다른 직장에 근무한 기록이 있어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중 공백 없이 연속 고용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력 변동이 많을 경우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려금 지급 이후 조기 퇴사 시 환수되나요?

지급된 장려금은 근로자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사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분기 또는 이후 지급분이 환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고용유지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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