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일상 생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고 : 자녀 배우자 장애인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인터넷 신고방법

참고 :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신청 모든것

장애수당이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6

장애인들의 인식과 편견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 성인 경증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수당 신청가능
  • 성인 중증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 연금 신청가능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단독 –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 장애 아동인 경우 장애 아동 수당 신청가능 

경제적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분들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적 비용도 지원해 주며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 20세 이하이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9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가구의 범위는 국민 기초 생활 제도의 가구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
  •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안됨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가능

장애수당 지원금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6만 원
  • 보장 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 아동 중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일 때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 신청하는 월에 만 18세 미만인 사람,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중증 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경증 장애인 – 종전 3급~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가구 범위는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 사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 적용 안됨

장애인 연금 및 기초수급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의 연령과 소득 계층에 따라 다양한 요건과 지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부부의 경우, 양쪽이 각각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양쪽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되어 1인당 246,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단계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대상 자격

장애인 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간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의 일부는 단계별로 감액됩니다. 이 감액의 기준은 소득 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며, 2만원 단위로 조절하여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3

장애인 연금의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기본 자격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95.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8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의 구분은 ‘중증장애인’이라는 등록된 장애인을 가리키며, ‘경증’은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된 장애인을 지칭합니다. 또한, 신청 월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월의 마지막 날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판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연금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 그리고 장애 정도의 판정 기준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의 중복 합산으로 이전 3급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난민인정자’로 등록된 장애인 또한 특별히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신청 대상 선정 기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4

중증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상의 자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18세가 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들의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조건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직역연금의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등의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소득인정액)가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2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195.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월별 소득 평가액과 재산에서 산출되는 월별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별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에서 얻는 소득에서 특정 공제를 적용한 후의 값에 기타 월 소득을 합산하여 얻어집니다. 상시 근로 소득에서는 88만원의 기본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에 3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상시 근로 소득에 기타 월소득을 더하면 월별 소득 평가액이 완성됩니다. 이때 기타 월소득에는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 소득, 그리고 특정 가족 구성원의 주택을 통해 추정되는 소득 및 무료임차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에서의 월별 소득 환산액은 일반적인 재산과 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 자산에서는 가구별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재산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 후 12로 나눠 월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 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쳐집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구매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며, 10년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를 포함합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5

마지막으로, 만약 공제액이 특정 항목의 소득이나 재산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항목은 0원으로 간주되며, 공제 후의 잔액만을 사용하여 금융재산을 감소시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 금액 및 소득계층

장애인 연금의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연령과 소득 계층에 따라 다양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재가)만 18세 ~ 64세 – 기초급여 323,180 원, 부가급여 80,000 원 만 65세 이상 – 부가급여 403,180 원
  • 기초생활수급자(시설/일반)만 18세~64세 – 기초급여 323,180원,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323,180 원 부가급여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시설/급여특례) – 기초급여 323,180 원,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 323,180 원 부가급여 70,000 원
  • 차상위계층 – 기초급여 323,180 원, 부가급여 70,000 원, 만 65세 이상 – 부가급여 70,000 원
  • 차상위계층(급여 특례) – 기초급여 323,180 원, 65세 이상 – 140,000 원
  • 차상위 초과 만 18세 ~ 64세 – 기초급여 323,180 원, 부가급여 20,000 원, 만 65세 이상 – 부가급여 40,000 원
  • 만 65세가 되기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별도 신청 하셔야 합니다)
  •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 ~ 30만 원 초과)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 ~ 48만 원 초과)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이 지급됩니다.
  • 종전 장애 수당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만, 초과분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 급여 특례 수급자는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모두 적용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1인기준 258,540 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비를 보완하고자 제공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기초급여를 받지 않고 대신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양쪽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각각의 수급자에게 246,000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득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에 역행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의 일부가 단계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2만원 단위로 조절되어 지급됩니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