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자 퇴직 연차수당 지급 여부 및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휴가)에 대한 사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월별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는 취업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퇴직, 촉진 등의 상황에 따른 연차휴가 소멸 및 연차수당 발생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랗 목차
취업 후 입사 1년 연차일수 계산방법
구분 | 연차 휴가부여 |
1년 미만 근속한 자 |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 부여됩니다. 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
1년 이상 근속한 자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 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
근속년수 별 연차 휴가 일수증가
근속 년 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5년 | 20년 |
연차 휴가 일수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취업 후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의 최대갯수 20개까지 늘어납니다.
1.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한 경우
- 연차휴가 소멸일: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 수당 발생 여부: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 × 1일 통상임금
2.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 연차휴가 소멸일: 퇴직일
- 수당 발생 여부: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
3.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
- 연차휴가 소멸일: 모두 사용한 날
- 수당 발생 여부: 연차수당 미발생
4.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 연차휴가 소멸일: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 수당 발생 여부: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
입사 후 1년 미만 퇴사 법적 근거와 해석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1년미만 기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 | 1년이상 계속근무한 기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 | |
---|---|---|
관련(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2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준용하는 법원판례 |
휴가 대상근로기간 | 2023. 3. 6 ~ 2024. 2. 5 (11개월) | 2023. 3. 6 ~ 2023. 12. 31 (301일) |
휴가 발생기간(일) | 2023. 4. 6 ~ 2024. 2. 6 (매월 6일) | 2024. 1. 1 |
발생된 휴가일수 | 11일 | 12.4일 (301일÷365일) |
휴가 사용기간(일) | 2023. 4. 6 ~ 2024. 3. 5 | 2024. 12. 31 |
휴가관리(사용촉진 포함) 방법 | 입사일 기준만 가능 | 회계일 기준 가능 |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판례 사례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일씩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의 퇴직 시에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이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퇴직, 촉진 등 | 휴가소멸일 | 수당발생 여부 |
---|---|---|
입사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한 경우 |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 × 1일 통상임금 |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 |
입사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 | 모두 사용한 날 | 연차수당 미발생 |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더욱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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