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신원보증서 작성 및 신원보증보험 장점

신원보증서와 입사 시 필요 서류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신원보증서가 있으며 이 서류는 고용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요구하는데, 주로 재직 중 회사의 규정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합니다.

Details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원보증은 회사와 사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입사, 보증기간 만료,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한 신상 정보의 변동에 대한 신원보증 업무 처리는 이 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 업무가 진행됩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의 신원보증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규정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 정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함을 의미합니다.

제4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지며, 이는 연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5조【신원보증】
회사에 입사한 자는 5년 동안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을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임원의 경우는 이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6조【연대보증】
사원은 최소한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성립과 기간】
①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8조【신원보증인의 자격】
① 신원보증인은 순수재산세 연 30,000원 이상의 재산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피보증인의 부모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신원보증인은 신용과 덕망이 있는 자여야 하며, 금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9조【제출서류】
사원은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조서,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신원보증인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신원보증인의 사망, 주소변경,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등으로 인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신원보증인의 경신】
① 신원보증 유효기간 만료, 신원보증인 사망, 회사의 갱신 요구 등이 발생하면 피보증인은 즉시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증인은 제1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 경우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12조【신원보증보험】
① 회사가 정한 기일 내 신원보증인을 두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한 경우, 피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강제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피보증인이 부담합니다.
② 사원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직위별 보험금액이 정해지며, 직군 및 직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보험금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13조【주관부서】
신원보증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외에도 입사 시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이 있어서 신입으로 입사하려는 분들은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원보증서의 중요성 이를 대체하는 신원보증 보험

신원보증서 갱신

신원보증서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고의로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받는 문서입니다.

특징신원보증서신원보증 보험
목적손해 발생 시 직원의 연대책임을 보증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위험부담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손해 보상
발급 주체회사보험사
소요 시간일정 기간이 소요됨빠른 가입 및 처리 가능
보상 범위주로 연대책임 및 손해배상불법행위, 중대한 과실, 관리자의 책임 미흡까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손해 보상 가능
가입 가능 기간성립일로부터 2년간 유효6개월부터 5년까지 가입 가능
서류 제출주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보증인 등을 요구개인 정보 동의, 필요 서류 제출, 청약심사, 전자서명 등의 단계를 거쳐 가입
장점전통적 방식이나 법적인 요구에 부합다양한 상황에서의 손해 보상 및 추가 위험부담 고려 가능
단점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크며, 발급이 부담스러움보험료 지불이 필요하며, 일부 손해에 대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이 서류를 대체하는 신원보증 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원보증 보험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 위험 부담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신원보증서에 비해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신원보증서 작성 및 신원보증보험 장점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하는 데에 그치므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법 1980.9.24 선고 80다1040 판결] 

서류 제출을 통한 개인 정보 노출과 신원보증 보험의 장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면 회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과도한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사자가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신원보증 보험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보장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원보증서 발급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대신 신원보증 보험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위험부담도 고려되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사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에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과한 요구로 여겨진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임원이나 재무 관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보증계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Q. 회사가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

주민등록 초본에는 주소 변동과 병역사항, 개명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거주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임금대장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사 시 신원보증서 작성 및 신원보증보험 장점 2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족수당을 받는 회사는 임금대장에 가족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족 관련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회사는 자녀 학비 지원, 직계존속 건강진단, 주택 지원 등의 혜택을 위해 해당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근로자 명부에 부양가족을 기재해야 할 때도 해당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보증인이 피해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직원 고용 시 해당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입사 시 신원보증서 작성 및 신원보증보험 장점 3

앞서 설명한 대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원 등은 임금대장 및 근로자 명부 작성을 위해 회사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근로자의 인사행정상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서류가 인사행정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제출을 거부해도 입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민감정보 제출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채용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류제출 요청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하기에, ‘반드시 지금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먼저 필수 서류부터 제출하고, 추후 필요한 시점에 제공해 드리겠다’고 완곡하게 거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과실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책임 미흡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가능하며, 6개월부터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대안을 검토하고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면서도 입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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