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외국인 TIN 번호(납세자식별번호) 애드센스 세금신고 W-8BEN
최근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 갱신 안내를 받게 되면서,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조세조약 세율 0%를 설정하여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구글은 2021년 6월부터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최대 총수입의 24%를 공제할 수 있음을 유튜버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버들이 구글 애드센스에서 어떻게 세금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TIN 번호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대한민국 모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W-8BEN 양식 작성 시 외국인 TIN 번호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요?
노랗 목차
W-8BEN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글은 친절하게도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 요구사항에 대한 W-8BEN 작성 방법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우선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하여 간단히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할 항목은 이름, 국적, 외국인 TIN 번호, 주소, 그리고 조세조약 혜택 적용 여부입니다.
이 정보들은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되는 신고서식으로 변환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8BEN 양식에 익숙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 TIN 번호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 TIN‘입니다.
TIN은 납세자 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미국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번호입니다. 외국인이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려면 이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외국인 TIN 번호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번호는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입력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세조약 혜택: 0% 인하 세율 선택
W-8BEN 양식 작성 시 “특별 세율 및 조건” 항목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유형에 대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조 1절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나 기타 특정 소득 유형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30%의 원천징수세율이 부과됩니다.
조세조약 세율 0% 선택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줄이려면, 0% 인하된 조세조약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저작권료 등으로 간주할 때 적용됩니다. 0% 세율을 선택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0% 기본 세율 선택
30% 기본 세율을 선택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글 애드센스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이 항목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경우,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율을 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으면, 미국 국세청이 전체 수입의 24%를 원천징수하는 대신,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0%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유튜버들은 한미 조세조약 덕분에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죠.
유튜버와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의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좋겠죠? 따라서 애드센스에 접속하여 W-8BEN을 신속하게 작성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