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가산세 세금 계산방법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 내역에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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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세금이란?
원천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곧바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으로서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사업주(고용주)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참고 : 초보자 개인사업자 세금종류 및 신고 주의사항 10가지
세금신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및 비교
소득 범위 | 세율 |
---|---|
0원 – 12만원 | 6% |
12만원 – 46만원 | 15% |
46만원 – 88만원 | 24% |
88만원 – 150만원 | 35% |
150만원 – 500만원 | 38% |
500만원 초과 | 40% |
원천세는 근로자의 소득과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원천”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원천세를 제하고, 제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에 대해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월급을 받을 때마다 차감되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세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세금이지만, 납부된 세금은 국가 예산에 기여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사회복지 등에 활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원천세는 근로자의 소득세 중 일부이며, 근로소득 외에도 기타 소득(예: 임대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아래는 해당 절차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소득세 납부 절차 진입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진 납부 방법 선택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메뉴로 진입합니다.
결정구분 및 세목 선택 후 납부년도와 납부 월을 선택합니다.
결정구분은 ‘4. 원천분자납’을 선택합니다.
세목은 납부하는 세금의 명칭을 선택합니다. 납부서에 명시된 세목 번호를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및 세금납부정보 입력
필요한 인적사항과 세금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막혀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가산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합니다.
신고서 저장 및 제출
입력한 원천세 신고정보를 저장하고, 신고서 부표를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진행하고 저장하며 수정이 완료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위의 절차를 따라 원천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가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원천세 가산세 아라와 같이 계산됩니다.
- 납부세액의 3%: 납부할 소득세의 3%를 의미합니다.
-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미납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일 후에 30,000원의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거나 원천세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0,000원 X 3% = 900원
- 30,000원 X 10일 X 0.025% = 75원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는 975원의 원천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를 0원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의 조정을 통해 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세 신고 주의사항
- 정직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금액만을 신고합니다.
- 세액은 월급여와 부양 가족에 따라 변동됩니다.
-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 초과된 금액에 소득세율 6%를 곱하고, 해당 금액의 55%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일용직 지급액은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 지급액에서 4.4% 공제 후 지급합니다.
- 사업소득: 지급액에서 3.3% 공제 후 지급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