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들이라면 직원으로 채용 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시 4대보험 적용시킴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유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및 납부 및 신고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3가지 – 외국인 미신고 가산세
노랗 목차
외국인 근로자 및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동포 차이
- 외국인 이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를 말한다.
- 재외국민 이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외국민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닙니다.
- 외국국적동포 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식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가입이 당연히 적용되며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제외대상 5가지
-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예 :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대상 : 국민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근로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 가입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본 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및 지역가입 적용국가 (3개국) | 사업장 가입적용 가능하나 지역가입 적용 제외 국가 (6개국) | 건강보험적용 제외국가 (22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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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가제 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근로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B1(사증면제), B1(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종합), C4(단기취업),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6(종교), F1(방문동거), G1(기타)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즉, 불법체류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단기체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는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이 예정돼 있어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입제외신청서를 제출해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원칙: 고용보험 미적용
의무가입 대상 | 가입 여부 선택 대상(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 신청) |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국가 간 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
F5(영주), F2(거주), F6(결혼이민) | F4(재외동포), C4(단기취업),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외국인근로자는 언젠가는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고용보험 적용
다음의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합니다.
즉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고, 취업자격(E-1~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관리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정보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정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즉,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시 개인별로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및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지급한 보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정보신고 제외대상이지만 고용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고용정보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의무가입보험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근무“를 시작 시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 및 청구
만약 외국이 근로자 “노동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관련해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으로는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구분 | 출국만기보험·신탁 | 귀국비용보험·신탁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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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 불체예방 및 퇴직금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 |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 질병에 대비 |
근 거 | 외고법제13조·동법 시행령 제21조 | 외고법제15조·동법 시행령 제22조 | 외고법제23조·동법 시행령 제27조 | 외고법제23조·동법 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 | 사 업 주 | 외국인근로자 | 사 업 주 | 외국인근로자 |
적 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중국,태국 : 40만원 – 기타 : 50만원 – 스리랑카 : 60만원 |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제외 사 업 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
피보험자 또는 수 익 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 3회 이상 연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효력발생일 부터 3개월 이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
보 험 금 납부방법 | 월 통상임금의 8.3% | 일시금 또는 3회 분납: 국가별 40~60만원 | 일시금 : 근로자1인당 1년/15,000원 (보험요율:연0.343%) | 일시금 : 3년/18,300여원 (남성, 30세 기준/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 (17.7.15이후 가입분부터적용) |
보 험 금 지급사유 | 근무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출국제외) –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원칙 – 사업장이탈, 출국 등으로 고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는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 산정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
지급금액 |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0.5% ·24개월이상:원금의 101.0% ·36개월이상:원금의 101.0% ·48개월이상:원금의 102.3% (17.7.15이후 가입분부터적용) |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0% ·24개월이상:원금의 102.1% ·36개월이상:원금의 104.7% ·48개월이상:원금의 107.4% (17.7.15이후 가입분부터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고도장해: 1.5천만원 |
청구서류 | (사업주)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사본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출국예정사실확인서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품체불확인서 | (후유장해시)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후유장해진단서 (사망시) 보험금신청서, 유족명의 통장사본, 유족확인서류,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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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 야근수당 주휴수당 계산 및 미지급 처벌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은?
– E-9 체류자격 입국일
– H-2 방문취업 체류자격, 사업장변경자는 근로계약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