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일 확인 – 못 받은 세금 찾기
직장인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고,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는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통해 환급금 계산이 가능하지만, 총급여,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기부납세액 등은 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는 환급금액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을 위해 먼저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선택),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공제 증명자료 수집, 공제 신고서 제출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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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거나 간편로그인합니다.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클릭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오른쪽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근무처 급여정보를 선택하여 자료를 반영하거나, 공제신고서를 불러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공제항목에서 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차감징수 납부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인 경우 환급이 되며, (+) 금액인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핸드폰 연말정환 환금금 조회
데스크탑이 아닌 모바일 앱 손택스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한 다음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선택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실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조회, 월세옉,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장증권,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
- 예상세액 계산
- 공제신고서 작성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작년 세액공제 소득내역을 조회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총 급여액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는데 이때 지방소득세는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 환급날짜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 상담센터 및 홈택스 고객센터 (☎ 126)로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환급금 세금계산 방법 환급일 입금 안될 때
연말정산 환급 시 유의사항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 하여 적용됩니다.
- 2021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1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 금상환 액 공제 : 무 주택 세대의 세대 주 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 마련 저축공제 : 연중 무 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이여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X 소득O)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등 종소세 신고기간 확정은 2024년 5월부터 1달간 진행됩니다.
누락된 국세 환급금 찾기 – 못받은 세금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지 못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자신의 사업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이름 등을 입력하면 깜빡하고 누락된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021년 이전의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누락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1년에 이중 근로자로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85㎡ 이내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85㎡ 이내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상관 없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애인추가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장애인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실비보험으로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국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누락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