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 및 자격요건 등록방법
연말정산으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사람을 공제해주는것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에 대한 소득을 공제해주는것으로 이러한 인적공제를 통한 기본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등으로 나뉩니다.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준비서류 및 소득공제 신고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제출
노랗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일정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그 비용을 덜어 그 공제혜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느것을 부양 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배우자 공제 | 경로자우대자 공제 |
직계존속 공제 | 장애인 공제 |
직계비속 공제 | 부녀자 공제 |
형제자매 공제 | 한부모 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인 부모님, 직계비속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중 요건에 충족된 대상에 한해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중복해서 추가로 공제가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자격
구분 | 공제 대상자 | 공제금액 | 자격연령 | 자격득득 |
---|---|---|---|---|
본인공제 | 본인 | 150만원 | 무관 | 무관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 150만원 | 무관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직계존속 | 150만원 | 60세 이상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직계비속과 입양자 | 150만원 | 20세 이하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형제자매 | 150만원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 150만원 | 무관관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위탁아동 | 150만원 | 18세 미만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라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안항야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 유무를 확인합니다.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에 부양가족드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꼭 함께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거나 하면서 실제 부양행위를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동거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며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자매도 취학이나 질명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은 퇴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등록 된 생일 기준 나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나이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령기준은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나이와 다르더라도 이부분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및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이 만약 작년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요건 및 장애인 등에 해당된다면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등 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기준 부모 및 자녀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할아버지 및 할머니 부양가족 시 부모님 발급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야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대상 및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건 | 공제금액액 |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 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총 급여 4만원)을 기준으로 1)배우자가 있는 여성 2)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연 50만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됨) | 1인당 연 100만원 |
자녀세액 공제요건
구분 | 자격요건건 |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1명인 경우 : 1년에 15만원 2명인 경우 : 1년에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자녀수 -2명) x 30만원 |
출산 또는 입양자녀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연말정산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 절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신청하느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등록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세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만약 남편이 카드대금 결제를 하고 있더라도 명의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접속,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후,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불가능 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년도를 2023년 기준 작년도 2022년을 선택 후 조회 후 자료제공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자료제공자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는것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