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사비용 공제, 장례식, 결혼식 소득공제 감면

2023년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가지에 대하여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보고 이사비용 공제 외 장례비용 및 결혼식 등의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구분일정 주요내용
연말정산 업무준비~ 2022년 12월 31일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및 공제요건 등을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2023년 3월 10일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2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구분란에 표시합니다.

참고 : 달라지는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내용 정리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액 높이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종류세액공제 종류
사업비용 및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비용
사업목적 주택비용
직원 업무 비용
업무관련 교육비
개인 재산세
부동산세
자선 기부금
도박 손실
이자 비용주택융자 이자
이사비용공제
결혼식장 비용공제
장례식장 비용공제
학자금 대출 이자
업무관련 교육경비
교사 교육비용
의료 및 치과 비용
건강저축보험 (HSA)
주택 판매
개인퇴직 및 자본손실
채권 및 가압류, 담보 대줄 채무 등등
자녀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근로소득 세액공제
입양자녀 세액공제
은퇴 저축 기여세액공제
해외세금 세액공제
사회보장제 및 RRTA 세금 과다 원청징수
주거용 에너지 효율 건물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보험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가령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표준 세율
2023년 과세표준 세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도 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득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과표)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세율이,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절세해주는 개념으로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 및 기타 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와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사비용 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사비용 공제 소득공제

2004년 부터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건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 해당 되는것아니니 다음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아래 요건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금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

계약 당사자의 연 급여가 2천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가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 소득자여야 함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개인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 공제용 제출서류

별도의 영수증은 필요없으며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장 장례비용 소득공제

결혼식 및 장례식장 장례비용 소득공제

혼인 (결혼식), 장례 (사망)에 대한 공제는 2004년 신설되었으며 2008년 개정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장례식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되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을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종 등으로 사망이 확정전이거나, 장례일 이후 49제 등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다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장례비용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례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외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공제해 주고 있기때문에 총 장례비용을 5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상속세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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