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IRP 150만원 환급 신청
2023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2024년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로서 이에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까지 넣으면 최대 1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의 한계치입니다.
연간 급여 (만원) | 세액공제율 | 연간 세액공제 금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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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이하 | 16.5% | 148.5 |
4500 초과 – 5500 이하 | 13.2% | 118.8 |
현재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연말정산에서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 납입일 | 세액공제 금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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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12/31까지 | 150 |
IRP | 12/29까지 | 150 |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IRP는 29일까지 납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상품은 가입 요건과 투자 자산 비중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상품 | 세율 | 중도 인출 시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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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16.5% | 16.5% |
IRP | 16.5% | 16.5% |
연금저축은 주식 등 위험 상품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또한, IRP는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는 연금저축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이 때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저축도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중 공모펀드 중에서도 연금저축 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연금저축 펀드 중에는 글로벌 테크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와 ‘AB미국그로스’가 있습니다.
장기 분산투자를 원한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하여 투자하며, 특히 상품명에 붙는 숫자는 은퇴할 예정인 시기를 나타냅니다. IRP는 ETF 투자에 특히 유리하며,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연말에 연금 상품에 투자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한편,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투자 전에는 각 상품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