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 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함께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금액등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안경을 구입하거나 병원에서 치료 및 진료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은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준비서류 및 소득공제 신고
노랗 목차
실손의료보험 종류
구분 | 기존 특약형 보험상품 | 단독형 보험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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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 특약 | 주계약 |
월보험료(예시) *남자 40세 기준 | 7~10만 원 (주계약, 특약포함) | 1만 원대 |
보험료 갱신주기 | 3~5년 | 1년 |
위험률 변동폭 | 별도의 신고기준 없음 | 업계 평균 수준보다 10%p 초과 시 금감원에 사전신고 |
주요보장 | 실손 + 사망 + 휴유장해 등 | 실손보상 |
보장내용 | 가입후 변경 불가 | 일정주기(최대15년)마다 변경 |
자기부담금 | 10% | 10%와 20% 중 선택가능 |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부가 판매되어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2013년 1월 1일부터 판매하여 불필요한 보장을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파는 것이 금지되어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예를 들어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2022년에 수령했다면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귀속연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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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비 지출액 | – | 100만 원 |
②보험금 차감액 | – | 80만 원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 | 20만 원 |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에는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게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제외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향후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수령금액은 의료비지출액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왼쪽 상단 ‘My 홈택스’→실손의료보험금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My홈택스 클릭 후 실손의료 보험금 조회
- 실손의료보험료 지급년도 확인 후 인쇄 및 PDF 저장 후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 시 필수 검토 항목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자료 제출시 공제받을 부양가족 확인 후 첨부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타 서류 및 영수증 등은 추가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증,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기부금영수증, 월세(계약서 첨부-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취학전 아동(유치원 보육비), 초·중·고·대학교 교육비(학원비제외), 근로자본인 대학원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화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 부양가족 인적사항 (소득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공제기준 첨부)
- 부양가족 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부양가족 인적사항란에 주민번호(13자리)와 이름을 기재
- (부양가족은 만20세 미만 만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유무만 확인하오니 인적공제를 받으실 분은 꼭 기재해주세요.)
- 2020년도 이중근로자 (중도에 회사를 옮기신분들)은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받기 어려우신 분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 5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결혼하신 여성은 맞벌이여도 배우자 이름, 주민번호를 적어줍니다.
- 미혼이신 경우는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예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둘이상의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2019년도에퇴직하고다른직장에서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인적공제 |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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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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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본인 작성 | |||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 학교 | ||||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 요양기관 | ||||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 직장 | ||||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시 · 군 · 구청 또는
입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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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 국가보훈처 | |||
그 외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
의료기관 | |||
연금보험료 | 퇴직연금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연금사업자 | 국세청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사업자 | 국세청 | |
의료비 | 의료비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본인 작성 | ||
의료기관·병원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병의원, 약국 | 국세청 | ||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
사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병의원 |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구입처 | ||||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 요양기관 | |||
교육비 |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 국세청 | |
취학전아동학원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 | |||
교복구입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구입처 | |||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등 | 국세청 |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 사회복지시설 등 | ||||
국외 교육비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외 교육기관 | |||
재학증명서 | |||||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
교육기관 등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발급기관 안내
주택자금 | 금융기관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개인간 차입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대주(貸主)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
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월 세액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인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소, 본인 보관 |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
본 (대환, 차환, 연장 시) |
금융기관 | |||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 본인 작성 | ||
정치자금 영수증 |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
처 |
국세청 | ||
기부금영수증 | 기부처 | 국세청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조합 |
국세청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본인 작성 | ||
출자(투자)확인서 | 투자조합관리자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본인 작성 | ||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 카드회사 | 국세청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영수증 | 학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
장기주식형저축※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장기주식형저축( 펀드) 국세청자료는 간혹 금융기관자료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입니다. 물론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종이없는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PDF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하되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첨부서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 공동) 주택가격확인 →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