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PDF파일를 손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메뉴입니다.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 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매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확인 |
근로자 | 공제증명자료 수집 | 매년 2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근로자 | 공제 신고서 제출 | 매년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 | 연말정산 업무준비 | 전 년도 12월 31일 |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고 |
회사 | 서류 검토 | 매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금액자료 공제요건등을 검토 |
회사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매년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회사 | 원천세 신고 | ~ 매년 3월 10일 |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 지급명세서 제출 | ~ 매년 3월 10일 | 2021년 2월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기간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절차
- 회사의 근로자 인적사항 사전등록합니다.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이용을 위하여 우선 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간편제출’은 희사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합니다.
-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개별 접속하여 국세청자료를 조희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희사의 사전등록 없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종이로 출력하여 자료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구분 | 연말정산 공제항목 |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간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
보장성 보험료 | 알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용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공제항목,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회사 제출방법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작업합니다.
- 귀속연도 “올해 2022년 기준 2021년 선택, 전년도 선택 후 ‘전체선택’ 또는 ‘근로자로 재직중에 있다면 월 선택’
- 모든 조회항목을 클림하여 각 항목의 지출금액 확인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선택
-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나온 화면에서 ‘간소화자료 내러받기’ > 공제신고서 작성 클림하여 공제신고서 화면으로 이동
- 이동된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 후 작성한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
회사에서 홈택스 로그인 후,공제신고서관리에서 확인 후 PDF일괄 내려받기 후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FAQ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언제 확인하나요?
매년 1월 15일 ~ 2월 15일 사이에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하거나, 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등이 있으며, 각 항목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와 공제신고서 작성을 통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5.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있으며,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6.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서류 미비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때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명세서 등은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7.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에 비례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국에서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도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에 입력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 후 제출합니다.
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며, 영수증을 준비하여 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0.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 외에도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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