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위반 시 500만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중요한 문서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나 직장 등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로 일을 했다면 해당일에 대한 근로수당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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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포함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들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첫 번째로는 회사명입니다
회사가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회사명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수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시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금입니다.
임금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급(시급, 일급)뿐만 아니라 식대, 상여금, 기타 수당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미리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업무가 끝나는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시간이 부여되며, 근무일과 주휴일도 명시되어야 하며 주휴일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1일이 부여되며,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차휴가입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알바생과 같은 시간제 근로자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대보험입니다.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하루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 사항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습기간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나야만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1년 이하의 계약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서 원본 수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 2부 작성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급 500만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필수항목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 시작 전에 또는 출근 당일 업무 시작 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이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