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수당 받기 위한 선결조건 4가지
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직 후 보상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처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선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남용을 막기 위해 ‘이직 사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직 당시 상실코드가 무엇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는데요 특히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사유 해고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실코드별 조건과 예외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요건, 상실코드별 해석 방법, 자발적 퇴사 및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구분 | 내용 |
---|---|
실업급여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 건강 문제 등)으로 실직한 경우 |
신청 기간 | 실직 후 12개월 이내 |
신청 절차 | 실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
급여 지급 기간 |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이전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 |
급여 액수 | 평균 임금의 50% 내외, 단 최대 지급 한도 있음 |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한 180일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참고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누락
두 번째 조건은 실업자가 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자들에게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번호와 실업급여 여부
이제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번호와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번호는 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되는 정보로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분류(4개) | 분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상실신고는 고용보험공단에게 직원이 이직했음을 알리는 절차이며 이때 선택하는 상실신고 코드번호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드에는 간단한 사유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자의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신고 내용과 대조되어 검토됩니다.
일반적인 직원들은 실업급여 상실코드를 알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실코드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상실코드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거나, 퇴직 시 상실신고 사유 분류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이번에는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는 다양한 사정에 의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임금체불, 과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원은 퇴직 사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퇴사의 상실신고 코드
상실코드 | 종류 | 자격 조건 설명 |
---|---|---|
01 | 자발적 이직 |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한 경우 |
02 | 징계 해고 |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해 징계 해고된 경우 |
03 | 정년 퇴직 |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 |
04 | 계약 만료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근로계약 연장 불가 시) |
05 | 건강상의 이유 |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06 | 군 입대 | 근로자가 군 입대로 인해 퇴직한 경우 |
07 | 출산/육아 | 근로자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퇴직한 경우 |
08 | 이직 후 재취업 | 근로자가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09 | 취업불가능 | 근로자가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의사가 없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10 | 사업장 폐업 |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
11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한함) |
12 |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 |
13 | 배우자 동반 이주 | 배우자의 해외 파견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 |
14 | 직무능력 부족 |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여 해고된 경우 |
15 | 회사의 부당 행위 |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차별,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세분류
- 1.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
-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이직한 경우
-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상단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12.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인한 경우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 퇴근이 어려운 경우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이 된 경우
-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은 경우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한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된 경우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리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포함)
-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이 과다한 경우
- 그룹 내 계열사 간, 자회사 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사직한 경우
-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
-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 31. 정년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 임의가입자의 가입 탈퇴 승인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42. 이중 고용
-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 41. 고용보험 비적용
자진 퇴사의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11번과 12번으로 나누어집니다.
11번 코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가족사업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2번 코드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보직 변경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상실코드 | 사유 구분 | 상세 설명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01 | 자발적 이직 |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한 경우 | 불가 (단,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능) |
02 | 징계해고 | 회사 규정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불가 |
03 | 정년 퇴직 | 정년 도달로 퇴직 | 가능 |
04 | 계약 만료 |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 | 가능 |
05 | 건강상의 이유 |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가능 (진단서 등 증빙 필요) |
06 | 군 입대 | 병역의무로 퇴직 | 불가 |
07 | 출산·육아 |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퇴직 | 가능 (육아휴직 후 퇴직 포함 시 조건에 따라 가능) |
08 | 이직 후 재취업 |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 | 불가 (고용보험 계속 적용됨) |
09 | 취업불가능 | 재취업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 불가 |
10 | 사업장 폐업 |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 | 가능 |
11 | 자발적 퇴사 (개인 사정) | 결혼, 육아, 학업, 간병 등 개인 사유 | 조건부 가능 (정당한 사유 증빙 시) |
12 | 자발적 퇴사 (회사 사정) | 임금 체불, 근무조건 저하, 통근 곤란 등 | 가능 (증빙 필요) |
13 | 배우자 동반 이직 | 배우자의 전근·이주 등으로 인한 퇴사 | 조건부 가능 |
14 | 직무능력 부족 | 업무 수행 능력 부족에 따른 퇴사 | 불가 (단, 정당한 평가 없이 해고 시 이의 제기 가능) |
15 | 회사의 부당행위 | 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 사유 | 가능 (증거 필요) |
22 | 도산·폐업 | 사업장 도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퇴사 | 가능 |
23 | 경영상 이유 | 권고사직,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 | 가능 |
26 |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사직 | 징계 수준에 이르지 않지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 | 불가 (단, 이의신청 가능) |
31 | 정년퇴직 | 사규·단체협약에 따른 퇴직 | 가능 |
32 | 계약기간 만료 | 조건부 근로계약 만료 | 가능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적용 제외자 또는 자격 상실 | 불가 |
42 | 이중 고용 | 타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유지 | 불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실코드 23번에 해당합니다.
이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포함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과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사업 또는 부서의 폐지로 인한 이직, 회사의 업종전환 부적응, 주문량 또는 작업량의 감소, 도산 또는 폐업 예상 등 상황에서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사유로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나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김
- 실업자가 되고 나서 12개월 이내 신청
- 자진퇴사 중 개인사정, 사업장이전 등으로 인한 이직
-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 정년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 수급자격 없는 퇴직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실업그벼 상실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문제가 아니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구제 신청을 통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부당한 해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워크넷 구직활동 신청방법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정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재취업을 위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FAQ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코드를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실코드는 이직확인서에 명시되며, 퇴사 후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코드를 비공개하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통해 본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가 11번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나요?
상실코드 11번은 자발적 이직이지만,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사업장이 이전되었거나 가족 간병,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실코드 12번과 23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2번은 근로자가 회사 사정(휴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고, 23번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입니다. 둘 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지만, 12번은 근로자 입증 책임이 더 큽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상실코드 32번)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180일 이상 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일한 날짜 기준(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공휴일, 주말은 제외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만 인정됩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라면 24개월 안에 90일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실코드 26번인데 억울한 해고인 경우 구제 방법은?
상실코드 26번(귀책사유 해고)이라도 징계 사유가 부당하거나 무혐의 처분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대기기간 7일과 대부분의 자발적 이직자는 3개월의 대기기간(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정당한 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면 3개월 제한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신청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사 후 가급적 14일 이내에 구직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활동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명(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외에도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나요?
네. 상실코드 외에도 퇴직 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근로계약서, 진술서, 증빙자료(녹취, 문자, 진단서 등)가 실업급여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센터는 서류의 내용과 신빙성, 이직 사유의 정당성까지 종합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