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지원서류 2022년

요즘 코로나 및 취업이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는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주거 및 결혼등에 대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지원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통장에 저금하는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2022년 기준 기존 3천명에서 최대 7천명까지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참고 : 청년저축계좌 – 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본인 저축액매칭 지원액2년 저축 시 적립금3년 저축 시 적립
10만원10만원480만원 + 이자720만원 + 이자
15만원15만원720만원 + 이자1,080만원 + 이자

월 10만원 씩 2년간 저축하는 경우 240만원 + 240만 원 = 4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액인 540만원의 두 배인 1,08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두배 통장 준비서류

매월 납입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올해 2022년 부터는 부모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졌기에 참여자 폭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기존 : 3천명
  • 변경 후 : 7천명 지원

총 인원은 7,00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각 구별로 약 100~40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80% 기준중위소득
2022년 80% 기준중위소득

​매달 15만원 씩 3년 저축 시 총 1,080만 원 +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목돈만드는 통장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음. 목돈을 만드는 데에는 ‘적금’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적립방식 : 정액적립시
  • 저축금액 : 월 10만원, 혹은 15만원
  • ​만기 시 혜택 : 가입자가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매칭하여 적립
  • 가입기간 : 2년, 3년
  •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할 때 2년 or 3년 중 선택 / 10만원 저축 or 15만원 저축 중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만일 매월 15만원씩 3년동안 꾸준하게 저축을 하는 경우, 총 저축액 540만원 에 추가로 서울시에서 540만 원 을 지급해주어 1,080만 원 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희망통장 지원자격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 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 이자
  •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2022년 기준 만 18세~만34세인 출생년생 (1987.1.1~2004.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 (연 기준 3,060만원)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세전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수80%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1,555,850원
2인가구2,608,068원
3인가구3,355,761원
4인가구4,096,864원
5인가구4,819,612원
6인가구5,525,603원
7인가구6,224,474원
8인가구6,923,344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수급을 받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제외), 부채의 경우 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신청자 본인)
  • 신청자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기존 참여자 혹은 신규 참여자일 경우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 미수령자의 경우는 신청 가능)
    •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경우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방문 및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2년 6월 2일 ~ 22년 6월 24일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혹은 이메일로 접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①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 등/초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부양의무자)
  • 소득, 재산신고서

②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시 근로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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