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신고 및 납부 – 양도세 + 지방세 – 22%
요즘 다양한 비트코인으로 인해 암호화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가상화폐 세금신고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의 경우 주식을 판매할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그 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개인사업자 등은 사업소득에 대한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의 경우 수익에 대해서 구입 및 판매 시 그 차액만큼을 양도소득으로 잡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수익금 중 25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0% 대한 금액만 세금으로 신고 후 납부합니다.
즉 매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50만원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20%만 세금으로 납부하며 되며 이때 세금코드로는 금융주타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합산으로 인한 높은 구간의 세율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절세방법으로는 가상화폐 세금은 20% + 지방세 2%를 더해 22%이며, 자진 신고정신이 불투철할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시 밝혀지면, 가산점을 붙여서 더 걷습니다.
노랗 목차
상속 증여 시 가상 암호화폐 평가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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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
평가대상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 전 이후 각 한달동안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 |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 (예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으로 가상화폐를 교환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특정 Wallet Service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상화폐 세금신고 필요한 경우
- 가상화폐 매도 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 가상화폐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결제 시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
- 포크(가상화폐를 두개로 분할)하거나 가상화폐 채굴, 스테이킹 (블록체인 거래장부 증명), 에어드랍 (무상 가상화폐 지급)으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세금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
- 가상화폐 구입 후 보유 중일 때
- 면세 기관에 가상화폐 기부한 경우
-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송금
- 가상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 (단, 증여받은 후 매도 시에는 신고 대상)
- 소프트 포크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가상화폐 세금 계산방법
가상화폐 매도 시 : 팔았을 때 가격 –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격 (원가=basis)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일부만 매도 시 가상화폐의 취득가(원가=basis)를 그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 매도 시 공정시장가치 –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원가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 매도(지불) 시 공정시장가치 – 가상화폐 취득 당시 원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
매년 5월에 작년 1년간의 투자를 통해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직접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될 암호화폐 항목에 수익금 내역을 적어 세금신고 하면 되며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러곳일 경우, 여러곳에서 출금해서 만든 수익금을 종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및 상속세로서 가상화폐 세율은 최고 50%까지 적용받습니다.
참고 : 부동산 세금 :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정리
세금종류 – 국세 / 지방세 / 부동산 / 자동차세 / 전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