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신고 및 납부 – 양도세 + 지방세 – 22%

요즘 다양한 비트코인으로 인해 암호화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가상화폐 세금신고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의 경우 주식을 판매할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그 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개인사업자 등은 사업소득에 대한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의 경우 수익에 대해서 구입 및 판매 시 그 차액만큼을 양도소득으로 잡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수익금 중 25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0% 대한 금액만 세금으로 신고 후 납부합니다.

즉 매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50만원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20%만 세금으로 납부하며 되며 이때 세금코드로는 금융주타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합산으로 인한 높은 구간의 세율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신고 및 납부 - 양도세 + 지방세 - 22%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신고 및 납부 – 양도세 + 지방세 – 22%

가상화폐 세금 절세방법으로는 가상화폐 세금은 20% + 지방세 2%를 더해 22%이며, 자진 신고정신이 불투철할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시 밝혀지면, 가산점을 붙여서 더 걷습니다.

상속 증여 시 가상 암호화폐 평가방법

구분내용
적용시기2023년 1월 1일
평가대상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 이후 각 한달동안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 (예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으로 가상화폐를 교환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특정 Wallet Service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상화폐 세금신고 필요한 경우

  • 가상화폐 매도 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 가상화폐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결제 시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
  • 포크(가상화폐를 두개로 분할)하거나 가상화폐 채굴, 스테이킹 (블록체인 거래장부 증명), 에어드랍 (무상 가상화폐 지급)으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세금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

  • 가상화폐 구입 후 보유 중일 때
  • 면세 기관에 가상화폐 기부한 경우
  •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송금
  • 가상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 (단, 증여받은 후 매도 시에는 신고 대상)
  • 소프트 포크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가상화폐 세금 계산방법

가상화폐 세금신고 대상

가상화폐 매도 시 : 팔았을 때 가격 –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격 (원가=basis)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일부만 매도 시 가상화폐의 취득가(원가=basis)를 그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 매도 시 공정시장가치 –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원가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 매도(지불) 시 공정시장가치 – 가상화폐 취득 당시 원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

매년 5월에 작년 1년간의 투자를 통해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직접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될 암호화폐 항목에 수익금 내역을 적어 세금신고 하면 되며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러곳일 경우, 여러곳에서 출금해서 만든 수익금을 종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및 상속세로서 가상화폐 세율은 최고 50%까지 적용받습니다.

참고 : 부동산 세금 :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정리

세금종류 – 국세 / 지방세 / 부동산 / 자동차세 /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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