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2024년 미성년자 기준으로 안전한 노동법 알바기준을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 목차
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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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규정 내용 |
①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15세 미만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 불가능.<br/>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내용 |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정의.<br/>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주의사항 | 내용 |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br/>다만, 취직인허증을 받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 가능. |
취직인허증을 받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인허를 받기 위해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직인허증을 받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인허를 받기 위해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함 |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취직인허증은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의 미성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의 미성년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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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가 필요한 업무 |
2.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업무 |
3. 유해위험물질 취급 업무 |
또한,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연소자 증명서 및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및 근로계약서
조항 | 규정 내용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1일에 최대 7시간, 1주에 최대 35시간을 근로 가능.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최대 1시간, 1주에 최대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청소년 알바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협의 하에 연장 가능합니다. | 청소년 알바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내용 |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면 안 된다. 다만, 특정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야간 및 휴일에 근무시킬 경우, 야간,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내용 |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 알바의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3. 임금 및 주휴수당
미성년자 알바생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미성년자 알바생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도 동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임금체불의 위험과 처벌
미성년자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3.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에서의 규정
미성년자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이러한 권리 중 하나로 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4. 휴게시간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알바생에게도 이러한 휴식과 휴가의 권리가 보장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및 상담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작업내용,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게시판을 활용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하루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 일한 경우 월급 일당 지급?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으로, 사업주는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미성년자 알바생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의 규정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