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작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힘든 한해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올해 2022년도는 최저임금이 9,18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지만 이 마져도 사업주들은 힘들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알바생이나 대학생들에 근무상 상해를 입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추가되었으며 매년 근무시간 단축이 실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30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새로워진 2022년 노동법 12가지

  1. 2022년 최저임금 인상
  2.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불가
  3. 주유 급휴일 추가
  4. 소정 근로시간
  5. 통상임금 기준
  6. 퇴직금 월급 연봉포함 불법
  7. 무급휴일 및 법정공휴일
  8. 휴일근로 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
  9. 추가 근무수당 중복적용
  10. 연차수당 5인이상 지급
  11. 근로계약서 안쓰면 500만원 과태료
  12. 급여 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13. 배달업무 고용보험 가입
  14. 하청업체 산재사고 발생 원청 보험료 할증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최저시급 인상

(모든 사업장 적용)

공식 : 40시간 + 토요일 유급 시간 + 8시간) × 4.345

일 8시간 기준 (40시간 + 8시간) × 4.345 = 209시간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인 동시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입니다.

  • 2021년 : 1개월 개근 : 209시간 × 8,720원 = 1,822,480원이 최저임금
  • 2022년 : 1개월 개근 :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이 최저임금

주휴수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2년 노동법 1일 1주 근로시간

2022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 확대

법적으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근로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유 급 휴일

만약 월요일 ~금요일(또는 월~토요일) 근로시간 ÷ 5일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8시간 근무시)을 유급휴일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기준 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근로자(알바)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 합니다.

연봉 퇴직금 포함시 불법

기존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연봉에 합산하는 13개월 연봉이 법적으로 불법이며 회사를 퇴사시에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에 위반되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유급휴일 수당 “법정 휴일” 지급

근로자와 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이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5일제의 경우 결근이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예 : 월요일 1시간 근무하고 조퇴해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됨)

연차 유급휴가 계산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는 회사를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시점에서 매월 1개씩 받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모두 채운 시점에서 새로이 15개의 추가 연차를 바덱 됩니다.

즉 입사 1년 시점에서 11개 + 15개 = 총 26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됨

5인 이상 일반 기업 근로자는 모든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으며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 (촉진제도적용: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 미사용시 소멸)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기업에서 촉진제도적용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 소멸 )

​미사용 연차휴가

매년 또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청구. (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

※ 발생한 연차일수 – 사용한 연차일수 = 미사용연차휴가

연차수당 면제

기업은 연차사용촉진 제도로서 연차수당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당 노동법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하는 경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배
  •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배

휴일근로수당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행해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분 : (휴일근로시간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2배 임금
  •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배
  •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배

야간 근로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배
  •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배

초과 근로수당 중복

야간근로수당에서 추가로 연장, 휴일 시 중복되어 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 적용이 된다. 즉,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 중복으로 적용됨

연차수당 및 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지급, 안 한 경우 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2022년 노동법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급여명세서..일명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영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 근로일 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 휴일근로 시간,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항목 별 계산 방법 및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 : 2022년 월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불법 – 근로기준법

배달업무 고용보험 가입 및 하청업체 산재사고 발생 원청 보험료 할증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참고 : 2022년 노동법 – 새로워진 근로기준법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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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ponses

  1. 1월 11, 2022

    […]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

  2. 1월 11, 2022

    […]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

  3. 1월 13, 2022

    […]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 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을 한다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