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절세 효과가 큰 만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부양가족 등록 요건과 기초연금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연금소득 확인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 조건
국세청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는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가능
- 소득 요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때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참고 : 만 65세 이상 노인들 복지혜택 2025년 모음 –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령연금
국민연금 부양가족 등록, 핵심은 ‘과세대상 연금액’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무조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왜 하필 516만 원일까요?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 연금소득공제액이 기본적으로 416만 6,667원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총 수령한 연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실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어 기본공제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한가?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라면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게 되어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2025년 최신 수급기준 평균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 부양가족공제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연금과 혼합 수령 중인 경우에만 유의하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 ‘연금청구/지급’ 메뉴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클릭
- 총 연금액 중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가능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류는 다음 해 2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과세제외 연금은?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간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비과세
- 장애연금, 유족연금: 비과세
- 2001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과세 제외
반면,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따로 거주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네. 주민등록상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사실 확인 요청이 올 경우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Q. 연금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등록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 소득이 있고 그 총합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형제자매가 동시에 부모님을 공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한 분당 1명만 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세무서 확인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다음 조건을 체크하세요.
- 만 60세 이상
-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5,166,667원 이하
- 기초연금 수령은 무관 (비과세)
- 장애/유족연금 또는 2001년 이전 납입분은 과세 제외
- 실제 생계를 같이 할 것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연금 모의계산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