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령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가 넘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과 실업급여 수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65세 이전 고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같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를 이어간다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외사항 및 중요 사항
특히 고용보험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 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적용 예시
예시 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정씨는 65세가 넘은 후, 새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정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시 2: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김씨는 64세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씨는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만약 김씨가 퇴사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고용보험 자격 유지와 공백 기간
이씨는 64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상용직 근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 이씨는 65세 이후에도 일용직 근로를 이어갔으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전환 시 공백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상세 안내
조건 | 적용 여부 | 해당 사례 |
---|---|---|
65세 이후 신규 고용 | 고용보험 가입 불가, 실업급여 수급 불가 | 65세 이상에 새로 아파트 경비 일 시작한 경우 |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후 계속 근로 | 고용보험 자격 유지, 실업급여 수급 가능 | 64세까지 회사에서 근무, 65세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로 |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 후 근로 이어갈 경우 | 공백 10일 미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65세 이전 일용직 근로, 65세 이후에도 일용직 근로 계속 시 |
공백 기간 발생 시 | 공백 기간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 65세 이후 10일 미만 공백 후 재취업한 경우 |
고용보험 제도 및 실업급여 관련 법 변경 예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고령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변화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향후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참고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조기노령연금 중도해지 안내
고령 근로자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
고령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외에도, 근로 조건, 재취업 지원, 기초연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취업이나 고용보험 상담을 받을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과 변화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원하는 고령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련 기관을 통해 필요한 상담을 받으며, 제도 변화에 발맞춰 보다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FAQ
Q1. 65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이어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맞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Q3.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로를 이어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4. 65세 이후 일용직 근로를 시작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도 일용직 근로를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일용직 근로와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이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자격을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면, 그 이전에 수급한 실업급여는 중단되며, 재취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 하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65세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력이 있고 계속 근로를 이어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65세 이후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일부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상담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8. 고령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더 명확히 규정되며, 재취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Q9. 65세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 혜택이 전혀 없나요?
고용보험 혜택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Q10. 기초연금과 고용보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고용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령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기초연금이 중요한 재정적 지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