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발주자 역할 및 과태료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용인 물류센터 사고 등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며, 건설·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총괄과 조율을 맡는 시공사와 CM사와 관련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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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법률에서는 발주자와 도급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급인: 사업의 특성과 전문성에 관계 없이 도급을 주는 사업주를 의미하며, 건설공사발주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사나 CM사에게 일임하고 직접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CM사(Construction Management)와의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CM사가 선임된 경우, 발주처 관계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법 변경 등 안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공사나 CM사 등에게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률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도급인은 도급을 주는 사업주를 의미하며, 건설공사발주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를 시공사 등에게 일임하고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법 변경 등 안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며,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역할과 의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조치를 수립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여러 건설공사가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때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공사 기간 및 공법 관리: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법 변경 등 안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계상해야 합니다.
벌칙 및 과태료
건설공사발주자가 위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 및 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부과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위반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적합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임명: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안전 및 보건관리자로 임명하거나 그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와 법적 책임
건설공사발주자가 직접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법 변경 등 안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며,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처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CM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발주처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법 변경 등 안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시공사나 CM사 등에게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건설 현장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