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안내(개정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지만 막상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이후 실제 신청 가능한 모든 제도와 그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원유형 | 신청기관/경로 | 제출서류 (공통 + 개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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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우편/방문 | ① 신청서 및 확약서 ② 피해자 결정문 또는 확인서 ③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④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사망 임대인 대상, 법무사 통한 진행 |
소송대리 법률구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또는 우편 | ① 신청서 및 동의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④ 소득증빙 ⑤ 임대차계약서 등 | 최대 250만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 HUG 안심전세포털 | ① 피해자 확인서 또는 결정문 ② 소송비용 증빙서류 |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후지원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HUG 안심전세포털 | ① 피해자 결정문 또는 확인서 ② 신청서 | 법무사 매칭, 보수 70%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공매: 세무서, 지자체 | ① 유예신청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등기부등본 등 | 매각기일 전에 제출 필요 |
조세채권 안분 신청 | 경매: 법원 / 공매: KAMCO | ① 안분신청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임대차계약서 등 | 주택별 세금 분리 환수 목적 |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법원 / 공매: KAMCO | ① 우선매수신청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주민등록등본 | 낙찰 기회 우선권 부여 |
공공임대 전환 입주 | LH 경기지역본부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서 ③ LH 지정 서류 | LH가 주택 매입 후 임대로 제공 |
전세임대주택 지원 | LH 경기지역본부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임대차계약서 ③ 소득/자산 확인서류 | 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 지원 |
긴급 주거지원/이주비 | GH 전세피해지원센터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임대차계약서 ③ 이주계획서 | 경기도 지원, 최대 150만원 실비 지급 |
긴급생계비 지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① 신청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소득/재산 증빙 ④ 통장 사본 | 심사 후 1회성 현금 지원 |
심리치료 지원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HUG 등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상담신청서 | 상담 3회 + 정신과 진료/약제비 지원 |
저리 대환대출 | 5대 은행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소득/자산 증빙 ③ 기존 전세대출 내역 | 금리 1.2~2.7%, 최대 4억 |
저리 전세대출 | 5대 은행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임대차계약서 ③ 소득/자산 증빙 | 전세 재계약 또는 신규 전입 시 |
구입자금 대출지원 | HUG, HF, 은행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소득증빙 ③ 무주택 확인서 | 최대 4억,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
무이자 + 저리 전세대출 | 5대 은행, HUG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선순위 근저당 내역 ③ 소액보증금 증빙 |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자 대상 |
분할상환 지원 | 대출취급 은행, 보증기관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기존 전세대출 내역 | 경·공매 종료 후 상환곤란 시 |
신용정보 등록 유예 | HF, SGI 등 보증기관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대출내역서 | 신용등급 보호 목적 |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필요한 지원을 선택해 실질적인 회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모든 지원은 ‘피해자 결정’ 이후부터 시작된다
먼저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지원은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등’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세부 피해 유형을 말하며, 피해 경중에 따라 일부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로 다른 절차, 다른 서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크게 법률 지원, 경공매 및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복지/심리 지원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신청 기관도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제각각입니다.
법률 지원: 소송과 집행을 위한 기초 작업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소송대리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하세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변호사를 매칭해주며, 1인당 최대 250만 원 한도까지 수임료를 지원합니다.
또, 이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UG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해 법무사를 배정받고, 관리인 보수 예납금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 내용증명 사본, 지급명령 또는 소송 관련 서류
주거지원: 지금 살 집이 없다면?
LH와 GH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대안을 제공합니다.
우선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이미 경매가 끝난 주택이라도 LH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단기임대, 이주비 150만 원 한도 지원(경기도 한정)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증빙
- 긴급 사유 입증서류(이주계획서 등)
금융지원 이자 부담 덜어주는 현실적 대안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금융지원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리 대환대출(최대 4억 원, 1.2~2.7%), 무이자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자 대상 특별대출이 있으며, 기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이나 신용정보 등록 유예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소득 및 자산 증빙 (건강보험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존 전세대출 계약서, 대출내역
복지와 심리지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챙긴다
전세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큽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심리상담 3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생계 단절에 대비해 경기도 긴급생계비 지원, 지자체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통장사본, 소득 확인자료
- 상담 신청서, 건강보험 확인서 등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들
-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은 반드시 매각기일 전에!
- 각 지원 항목마다 신청기관이 다릅니다. LH, GH, HUG, 법률구조재단 등으로 나뉘니, 헷갈릴 땐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은 필수입니다.
- 신청서 양식은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결정’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원제도는 방치된 사람을 구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만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관을 꼼꼼히 챙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