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6가지 – 환급신청
지방소득세란 줄여서 지방세라고 불리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지방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세,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등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및 위택스,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세무서에 비치된 지방소득세 신고서함에 신고서 직접 투입
- 작성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지자체로 우편 발송
- 구청 직접 방문 신고
2020년 부터 지자체 신고시행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가지를 각각 신고하는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전자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구분 | 상세내용 |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신고납부기한 | 확정신고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수정신고 등의 경우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특수징수분 지방소득세
구분 | 상세내용 |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징수일(월별, 반기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율 | 원천징수한 세액의 10% |
지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납부 세액의 10/100
- 지방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25/100,000 × 납부지연일수
- 납세고지후 :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3/100 + 이후 1개월 마다 75/10,000 (2022.2.3.이후 적용)
- 특별징수분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100 + 납부지연가산세
- 특별징수분이란
-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서 2010년 1월1일부터 주민세 특별징수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반기별 납부 :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홈텍스에 신청 또는 지정에 의해 반기별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상반기(1월~6월) 지급액 / 하반기(7월~12월) 지급액
- 소득(급여)지급일, 귀속년월은 반기 시작월:1월 / 7월
- 납부기한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7월 10일 / 익년 1월 10일
- 신고시 참고사항
-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서조회]를 클릭하여 조회되는 신고서를 선택하여 가져오기하시면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고객을 [고객정보관리]에 등록하고 [고객정보 가져오기]로 조회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입력한 고객의 납세 의무자 정보를 [고객정보 추가하기]로 고객정보 관리에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원 및 신고가액(과세표준)이 ‘0’을 초과일 경우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신고시 [가감조정내역]에 기재하면 됩니다.
-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급여지급일 기준)
- 2012년 이전:과소·미납세액의 10%
- 2012년 이후: (과소·미납세액×5%) + (과소·미납세액×3/10,000×18.12.31까지 경과일수)+ (과소·미납세액×25/100,000×19.01.01이후 경과일수)
- 2016년 이후: (과소·미납세액×3%) + (과소·미납세액×3/10,000×18.12.31까지 경과일수)+ (과소·미납세액×25/100,000×19.01.01이후 경과일수)
- ※ 단,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6가지
지방소득세 (지방세) 납부는 인터넷 및 ATM기 은행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납부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도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납부시 본인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하나를 지참 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홈페이지 납부
- 납부방법 : 시중금융기관, 지방은행 홈페이지의 “세금/공과금” 메뉴 등에서 고지 조회 후, 간단한 이체방식 및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 *시중금융기관 : 우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제일, 하나,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
- *지방은행 :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 기타 지방세 납부방법
- 편의점에서 납부 고지서의 바코드 인식
- ARS : 1599-3900(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
- 스마트폰 :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접속
- 납부방법 : 시중금융기관, 지방은행 홈페이지의 “세금/공과금” 메뉴 등에서 고지 조회 후, 간단한 이체방식 및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지방세 환급방법
지방세 인터넷 환급방법
- 환급금 조회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환급신청 : 인터넷, 전화, FAX, 우편, 문자 전용번호(070-4275-1507)로 신청
계좌이체 환급방법
구분 | 재산·취득세과 | 지방소득세과 |
---|---|---|
세목 |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 차량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
전화번호 | 02-879-5404~5 | 02-879-5504~5 |
FAX | 879-7817 | 879-7818 |
- 환급청구서에 해당은행 계좌번호와 연락처 기재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이때 지방세 환급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만 가능합니다.
-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접속 합니다.
- “환급금 메뉴” -> 지방세/세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 주민번호로 과오납금 내역 확인 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처리됩니다.
- 환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신한은행 기준 당일 환급되며 타행은 신청 후 2~3일 후 입금됩니다.
현금 환급 경우 서울 내 신한은행 전 지점
- 50만원 미만 : 현금지급 가능
- 50만원 이상 : 환급권자의 금융계좌에 환급금 입금 처리
- 제출서류
- 본인청구 : 환급금청구서,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의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 ETAX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ARS 기부제 시행
- 1599-3900 전화
-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 6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계속해서 조회하시려면 1번, 환급금본인계좌이체는 2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신청은 3번
담당자 문의사항
지방소득세 납부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각 지역별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변경전 동명 | 변경후 동명 | 담당자 | 변경전 동명 | 변경후 동명 | 담당자 |
---|---|---|---|---|---|
봉천1동 | 보라매동 | 백현희(879-5491) | 신림본동 | 서원동 | 송대화(879-5512) |
봉천3동 | 청림동 | 백현희(879-5491) | 신림1동 | 신원동 | 박신아(879-5493) |
봉천2동 | 성현동 | 문수환(879-5494) | 신림2동 | 서림동 | 조현무(879-5514) |
봉천5동 | 성현동 | 문수환(879-5494) | 신림4동 | 신사동 | 백현희(879-5491) |
봉천6동 | 행운동 | 문수환(879-5494) | 신림5동 | 신림동 | 박신아(879-5493) |
봉천7동 | 낙성대동 | 조현무(879-5514) | 신림7동 | 난향동 | 최재진(879-5513) |
봉천4동 | 청룡동 | 김학권(879-5492) | 신림8동 | 조원동 | 송대화(879-5512) |
봉천8동 | 청룡동 | 김학권(879-5492) | 신림9동 | 대학동 | 조현무(879-5514) |
봉천본동 | 은천동 | 최재진(879-5513) | 신림6동 | 삼성동 | 김학권(879-5492) |
봉천9동 | 은천동 | 최재진(879-5513) | 신림10동 | 삼성동 | 김학권(879-5492) |
봉천10동 | 중앙동 | 문수환(879-5494) | 신림11동 | 미성동 | 박현주(879-5511) |
봉천11동 | 인헌동 | 박현주(879-5511) | 신림12동 | 미성동 | 박현주(879-5511) |
남현동 | 남현동 | 최재진(879-5513) | 신림3동 | 난곡동 | 박신아(879-5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