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 대출 상환기간 및 주택기준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주택 구입과 소득공제를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 주택담보대출 – LTV DTI DSR 3가지 차이점 및 계산방법

1. 상환기간의 길이와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의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납부이자액의 최대 300만원까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기간에 따른 이자공제 한도

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대출이거나 비거치식 대출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입시기상환기간상환방식공제한도
2015년 1월 1일 이후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3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이고 비거치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1500만원
기타500만원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1500만원
기타500만원

또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납부 이자 합계 최대 1800만원까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 대출이면서 비거치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지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500만원이고, 그 외의 대출은 15년 상환이더라도 공제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2. 공제 대상자 요건 – 1주택자 및 기준시가 이자소득공제

공제대상 담보대주택 규모 기준시가 요건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1세대1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참고 :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 1세대 2주택

차입시기면적취득 시 기준시가
2019년 1월 1일 ~5억원 이하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4억원 이하
~ 2013년 12월 31일국민주택규무
( 82㎡ )이하
3억원 이하
공제대상 담보대주택 규모 기준시가 요건

즉, 무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집을 산 경우나 1주택자가 사는 집 또는 이사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보대출 및 주택명의 이자공제 여부

그러나 1주택자라도 고가의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이 공제 대상이며, 이 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전에 기준시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명의대출명의공제구분
근로자 명의근로자명의O
배우자명의X
배우자 명의근로자명의X
공동명의근로자명의O
근로자 명의공동명의채무비율 만큼 (O)
공동명의공동명의

예전에는 면적에 대한 요건도 부합해야 했으나, 2014년부터는 면적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4억원 이하, 2019년부터는 5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실제 사례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A씨가 4억원의 주택을 7억원에 구입하고 3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이 대출을 고정금리 3.2%, 20년 만기로 받았으며 첫 해에 A씨는 월 80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 연말정산 시, A씨는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96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주택 구입자에게 금융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과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자신의 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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