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세금공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2023년에 시행될 주요 주담대 세법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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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이자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6가지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일 것
-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일 것
- 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받은 대출일 것
- 주택과 대출의 명의가 본인일 것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확인 시점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로 정의됩니다.
이때,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는 연간 말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등 특정 형태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연말정산 전에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점과 대출 대상
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주택의 크기나 형태와 관계 없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만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다른 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과 명의 조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등기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 주담대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소득공제 한도
- 기존에는 상환 기간과 방식, 금리 형태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 개정안에 따라, 이 한도가 최대 연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주택 가격 기준 상향
-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되어, 더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적용 시기
- 변경된 주택 가격 기준과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존 기준을 따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강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동산 대출 세금 감면 혜택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주택 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연 2천만원까지 확대되며, 주택 가격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분할 상환일 경우에는 연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개정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강화되며,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상승합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며,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연장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