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상환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부동산 계산방법

전세금상환제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해당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신 트렌드

임대차 3법
  • 가격 안정화: 전세금상환제 도입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들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과도한 전세금 요구를 자제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 전세계약의 변화: 전세금상환제 도입으로 인해, 전세계약서 작성 시 전세금 반환 관련 조항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월세 상한제의 영향: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함께 주택 임대차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계약의 갱신 시 임대료의 인상폭을 현재 임대료의 5%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더욱 안정적인 임차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특성 및 영향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정리

전세금은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며, 가구별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의 변동은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법을 잘 활용한다면 임대차 계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중요성

임대차 3법이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내용시행 일자
전월세신고제2021년 6월 1일 시행
계약갱신청구권2020년 7월 31일 시행
전월세상한제2020년 7월 31일 시행
계약 갱신 요구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언제든지 가능, 3개월 이후 효력 발생
전월세 인상 제한 (전월세상한제)5% 이내, 지자체 상한 정책 가능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
퇴거 위로금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위로금
소급 적용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

이 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라는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한 번의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2년에서 4년(2+2)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 상환제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하는 경우 3개월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자체는 이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만일 어느 한 측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측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도 임대차 계약신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합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혼란과 불안이 생겨나면서 “퇴거 위로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거 위로금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는 위로금으로, 이사비, 중개보수, 그리고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포함합니다.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면서 7월 31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간의 갱신청구권이 부여되므로 향후 2년 동안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집은 매도나 매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거 위로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전환율 2.5%

전세금상환제란? 전월세 상한제의 계산법

전세금상환제란?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인상폭을 현재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며,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면 월세는 5% 인상된 52만 5천 원이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계산법과 예시

전월세 상한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 후 월세} = {현재 월세} + ({현재 월세} 0.05) ]

여기서 0.05는 5%를 의미합니다.

예시 1

현재 월세가 50만 원일 경우, 갱신 후 월세는 얼마가 될까요?

[ {갱신 후 월세} = 50만 원 + (50만 원 0.05) ]
[ {갱신 후 월세} = 50만 원 + 2.5만 원 ]
[ {갱신 후 월세} = 52.5만 원 ]

따라서, 갱신 후 월세는 52.5만 원이 됩니다.

예시 2

현재 월세가 80만 원일 경우, 갱신 후 월세는 얼마가 될까요?

[ {갱신 후 월세} = 80만 원 + (80만 원 0.05) ]
[ {갱신 후 월세} = 80만 원 + 4만 원 ]
[ {갱신 후 월세} = 84만 원 ]

따라서, 갱신 후 월세는 84만 원이 됩니다.

예시 3

현재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 갱신 후 월세는 얼마가 될까요?

[ {갱신 후 월세} = 30만 원 + (30만 원  0.05) ]
[ {갱신 후 월세} = 30만 원 + 1.5만 원 ]
[ {갱신 후 월세} = 31.5만 원 ]

따라서, 갱신 후 월세는 31.5만 원이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임차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인도 합리적인 인상폭 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상환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지켜보며, 항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거주 안정성 위한 계약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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