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과세기준 FAQ – 공동명의, 매매 시점, 가산세·감면까지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소유중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재산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토지, 그리고 주택, 항공기, 선박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1년에 2번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미납부시 과징금이 붙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조회하고 납부기간을 알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야 대한 이전 이후 소유주 중 누가 납부해야하 하는지 확인하느것이 좋으며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및 납부금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시기준일에 따라 재산세 납부대상이 바뀝니다.
- 재산세 납부를 위한 과세기준일 이전잔금시 새로운 소유주가 납부합니다.
-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시 이전 소유주가 납부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시 참고하세요
참고로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와 양도계약을 할때 6월 1일 기준으로 이전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나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등기이전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로 결정되며 잔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납부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자를 신중하게 고려하느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 납부기간 | 종류 |
---|---|---|
1차 납부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차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
재산세는 매년 2번 납부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재산세의 금액이 큰 경우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분납하여 각각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전달됩니다.
- 1차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1일
하지만 재산세 납부금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뉘며 이에 대해서 각각 은행방문 및 atm기,핸드폰 및 컴퓨터 납부등등으로 나뉩니다.
- 재산세 직접 방문 납부
-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창구납부
- ATM기 납부
- 주민센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
- 편의점 납부
- 재산세 인터넷 납부 납부
- 위택스 재산세 인터넷 납부
- 지로 재산세 인터넷 납부
- 이택스 스마트폰 앱 “서울 Stax”납부
위 7가지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금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방법이 있으며 ARS 전화를 통해 무료납부도 가능합니다.
무료 ARS 납부 : 080-788-8080
참고 :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5가지 – 미납부 가산세
재산세 인터넷 납부 위택스 조회방법
납부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하느것이 아니라면 PC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납부할 재산세 조회하고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위택스 Wetax.go.kr 접속합니다.
빠른납부에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15자리를 입력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럼 납부해야할 재산세 금액이 나옵니다.
납부할 금액을 조회했다면 재산세 납부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은행납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축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카드납부
- 우리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외환)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 광주카드, 전북카드, 수협카드, 제주카드
- 간편납부
원하는 결제방식을 통해 조회 후 납부합니다.
납부후에는 정상적으로 납부과 완료되었는지 납부영수증 확인하기를 통해 납부확인을 꼭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납부 된줄 알고 있다가 납부처리가 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앱 재산세 조회 및 납부 Stax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재산세 조회하거나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위해서는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지만 서울시의 재산세 납부는 Stax 앱을 통해 납부해야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납부
스마트폰 iOS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핸드폰 모두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선택해서 카메라로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해도 재산세 조회가 됩니다.
- 공인인증서 및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이때 개인정보도 함께 등록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조회되며 이에대한 각각에 대한 과세표준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해야하는 전자납부번호 및 납세번호, 세목, 과세대상, 관할자치단체, 납세자, 납세일등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단 서울시에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있다면 모바일앱 위택스가 아닌 STAX 앱으로 납부합니다.
서울시 재산세 납부방법 Stax
스마트폰 iOS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핸드폰 모두 서울시 세금납부 – 서울시 STAX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납부고지서에 있는 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납부해야 할 서울시 재산세 금액이 조회됩니다.
납부상세조회를 통해 각각에 대한 세과 공제액등을 확인하고 각 세목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 재산세 주택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을 확인했다면 은행납부 및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영수증 확인 PDF 저장 및 프린터 출력
이렇게 납부한 재산세는 제대로 납부처리가 되었는지 납부영수증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할 곳이 있다면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택스에서 납부했다면 나만의 ETAX에서 납부하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합니다.
납부영수증의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및 방문, FAX, 우편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우편으로 요청하면 되지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을 하거나 방문하느것을 추천합니다.
영수증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대한 주소와 사용목적등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바로 납세증명이 발급됩니다.
문서출력을 통해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프린터 목록을 PDF로 변경하면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 받아 납부하는 방법
잔금날짜 조정 | 매매 및 양도시 6월 1일 전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 재산세 25% 감면혜택 |
재산세 포인트결제 | 포인트, 마일리지로 재산세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500원 공제 |
재산세 세금을 감면받는 절세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 입니다.
- 재산세 매매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잔금날짜로 결정하는거으로 업무용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거용으로 재산신고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는 여금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5억원을 초과시 최대 5억원까지 세금을 감면시켜줍니다.
- 재산세 및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해 결제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엔, 500원의 세액공제와 마일리지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된 실무 중심 FAQ
Q. 부부 공동명의인데 재산세 고지서는 한 명에게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 공동명의의 경우, 지자체가 임의로 대표자를 지정해 1명에게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동소유 비율대로 각자 납부 의무가 존재하며,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니 재산세 명세서를 따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재산세 납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실수로 납부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택스 또는 이택스 등 납부 시스템을 통해 잘못 납부한 금액은 지자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증빙과 계좌정보를 제출하면 환급 처리됩니다.
단, 환급은 신청 후 7~15일 정도 소요됩니다.
Q. 6월 1일 이후 매도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새 소유자에게 갔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실제 고지서는 등기부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의 지방세 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자 기준으로 갈 수 있어 착오가 생깁니다.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정산하고, 등기일자와 잔금일자 기준으로 책임자가 나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신고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A.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 사실 증명서류(전입신고, 수도요금 등) 제출 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미납으로 가산세가 붙었는데 감면이나 분납이 가능한가요?
A.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가산세는 기본 3%가 붙지만, 납세자의 경제사정이 곤란한 경우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단, 기한 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분납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공시가격 1억~3억원 사이에선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 1억5천만원 이하: 최대 100% 감면
- 1억5천~3억원: 50% 감면
이 적용되며,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재산세의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금융공사와의 계약서 제출
지자체에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감면 적용됩니다.
Q. 납부 후 영수증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재발급하나요?
A. 위택스 또는 서울시 STAX 앱에서 영수증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조회 > 납부결과’ 메뉴
- STAX 앱: ‘납부내역 조회 > 납부확인서 PDF 저장 또는 출력’
- 또한, 이택스 홈페이지 → 납세증명서 발급으로도 증빙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Q. 부모님 땅인데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등기부 명의자(자녀)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실사용자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세무상 법적 책임도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재산을 누가 쓰고 있든, 명의 정리는 필수입니다.
1 Response
[…] 참고 : 재산세 인터넷 및 스마트폰 납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