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PDF 저장 수수료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항목으로서 이사를 준비중인 세대주들이라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부동산 구입 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표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구입 시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나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으로 6가지 저당금, 보증금회수범위, 등기부 소유자,집 파손유무, 부동산 중개소 등록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 인쇄가 아닌 PDF 저장을 하고 싶은 경우 맨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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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저당금 확인
저당금 총 채무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거물 시가의 7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보증금 회수범위 확인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아파트 매매가의 70% 다가구 연립 단독은 60% 이하라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 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의 매매 가격 및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집주인에게 확인 및 다가구 주택 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계약내역 및 보증금 임대차 시기 등을 하나하나 하나 체크하세요!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계약상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계약의 정석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대리인이 나올 경우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집 파손 부분 확인 필요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집안 내부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나 균열 소음 및 진동은 없는지 미리 파악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집주인에게 미리 보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부동산중개소 등록확인
부동산중개소에 등록이 된 중개업소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기사건이 점점 늘고 있으며 계약 전 해당 부동산중개소가 등록된 사무실인지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요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요구하여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을 기재하여 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로 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들어갑니다.
대법원 등기소는 등기부등본 외에도 출생 및 혼인 이혼 사망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법인등기 동산 및 채권 담보등기 등을 신청 및 열람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등기부 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
-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
3백원 차이이기 때문에 열람보다는 발급을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에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찾기로 주소를 선택 후 검색합니다.
건물 부동산 소재 지번과 고유번호 소유자를 확인 후 선택합니다.
그럼 부동산 고유번호롤 통해 소재비전이 검색됩니다.
집한건물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변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기록에서 말소사항을 포함할것인지 현재 소유현황등을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등기사항에 그대로 공시합니다.
- 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여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 현재 소유현황 : 현재 소유자분 중에서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여 소유권 이외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여 등기에 공시합니다.
- 지분 취득이득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 결제는 총 4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 신용카드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결제
다음 열람하고 싶은 등기 기록의 선택 부분으로서 전부 열람 / 출력할 것인지 일부만 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완료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번 구입한 등기부등본은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하며 1시간이 지나면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단 구매내역 확인은 최대 3개월까지 유지되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았으며 열람용의 경우 보느것과 같이 워터마크가 붙어 실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pdf 저장이 필요한 경우 출력시 프린터를 PDF로 설정하고 인쇄를 누르면 등기부등본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