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자 기준 부동산 소득공제 4가지
연말정산 간소화 시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입주를 완료시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청약신청 후 청약당첨 된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되는지등에 대한 기준 및 소득공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방법 5가지
연말정산 이사비용 공제, 장례식, 결혼식 소득공제 감면
무주택자 조건기준
구분 | 무주택자 산정기간 | 유의사항 |
---|---|---|
미혼 | 만 30세 이상 | 분리세대로 인정받은 후 기간만 인정 |
기혼 | 혼인신고일 기준일로부터 | 만 30세 이후 결혼 시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배우자 또는 주택 소유 사실 없을 때 무주택자 인정-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을 소유한 적 있으나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날짜와 매도일중 더 늦은 날짜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이혼 또는 재혼 | 최초 혼인했을 때 기준 | 20대에 최초 혼인을 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 무주택 기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의 조건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 형제,자매등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함
세대분리로 인정받는 요건
- 만 30세 이상 일 것.
-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 혼인한 경우
- 미성년자는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유주택자 예외 인정기준으로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했지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며 이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됩니다.
-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택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 상속주택
- 비 도시지역 단독주택
- 소형 및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 미분양 분양권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 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부동산 무주택자 소득공제 내용을 알아봅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크게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되어집니다. 보험료 공제는 연금보험료처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전액 공제 받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자 세댁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전세대출 소득공제) 와 무주택자나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하기위해 빌릴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급이자 상환액 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 근로자 가구가 무주택 및 대출명의자일것
- 전세대출 집 크기가 국민주택 전용 85m2 일것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것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입금할 것
무주택자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때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포함)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원리금(원금+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규모 85m2 이내 거주해야 하구요 참고로 5000만원 연봉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대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개인간 차입금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보다 2.9% 높아아 하며 전세대출 시 아래 3가지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 반전세의 경우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 대출받고 원리금 상환 했을 경우 모두 공제 대상
- 소득공제한도는 750만원 내 40% (300만원까지 공제)
- 청약저축 공제액과 전세대출 공제액 합 750만원 한도. (청약저축 240만원 납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510만원
주택구입 소득공제
-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일것
- 취득당시 5억원 이하주택일것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을 받을것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경우 이자 상환금액을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주택을 취득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만기가 1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취득하고 승계받은 차입금 포함) 그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과세기산의 소득금애에 공제 할 수 잇습니다.
공제 한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합쳐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일경우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라면 1500만원
-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일경우 300만원
연말정산 제출서류 증명서
- 주택청약납입증명서 – 청약가입한 은행에서 발급
- 이자상환증명서 – 각 은행별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로 제출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주택구입한경우/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용 제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96만원(24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4000만원(15%)이라면 약 15만84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나.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다.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은 2017년부터 12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말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