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갭투자 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갭투자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매물을 고르고 전세금을 지불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지만 이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갭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소유하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사용하는 금액은 거의 없으며 부동산 시세에 따라 시세 차익의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불한 임차인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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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와 깡통전세의 문제점
전국 전셋값 전망지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23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셋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에서는 외지인 갭투자가 성행하여 지역 집값을 밀어 올려 원주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 서원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60% 올랐으며, 전주 대비 2배 높아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쏟아져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주택시장이 하락장으로 급변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아파트의 경우 매입 시 부담이 없더라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넘는 깡통전세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갭투자 처벌 및 벌금형
갭투자는 임대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신고를 하면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이는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기망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면 특경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갭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갭투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존재하며 갭투자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갭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갭투자를 한 경우에는 자신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그리고 갭투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갭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갖고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갭투자 신고방법
부동산 전세사기나 갭투자 등 부동산 관련 범죄는 경찰서나 검찰 등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합니다. 부동산 사기와 같은 범죄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 사실을 상세히 제보하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나 사기 현장의 위치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데이터를 모아서 신고 시 관련 증거물을 제공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증거물로는 가장 최근에 체결한 전세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제공하면 좋으며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신고 시 허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반드시 증거와 함께 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전세사기나 갭투자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하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동산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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