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 1세대 2주택

윤석열 정부 출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중단되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판매해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주택의 실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조건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됩니다.

참고 : 2022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수 가액기준 세율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1세대 2주택 3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내용
① 지역기준, 가액기준 충족 주택(3주택과 동일)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도지역 등 기준 충족 하는 지역 소재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호)
②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3주택과 동일)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① 2호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3주택과 동일)「조특법」 97조⋅97조의2 및 98조에 따른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3호)
④ 조특법상 미분양⋅신축주택 등(3주택과 동일)「조특법」 98조의2, 98조의3, 98조의5부터 98조의8까지 및 99조, 99조의2 및 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5호)
⑤ 상속주택(3주택과 동일)법소정 1상속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소정 1상속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7호)
⑥ 장기사원용 주택(3주택과 동일)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4호)
⑦ 문화재주택(3주택과 동일)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주택(소세령 제167조의3 ① 6호)
⑧ 근무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2주택에만 해당)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양도할 경우(소세령 167조의10 ① 3호)
⑨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2주택에만 해당)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4호)
⑩ 혼인주택(2주택에만 해당)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6호)
⑪ 동거봉양 주택(2주택에만 해당)합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5호)
⑫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3주택과 동일)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8호)
⑬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2주택에만 해당)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7호)
⑭ 장기가정어린이집(3주택과 동일)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8의2호)
⑮ 일시적 2주택(2주택에만 해당)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소세령 167조의10 ① 8호)
⑯ 소형주택(2주택에만 해당)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등 제외)(소세령 167조의10 ① 9호)
⑰ 유일한 1주택(2주택에만 해당)상기 ①~⑭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소세령 167조의10 ① 10호)
⑱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3주택과 동일)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1호)
⑲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3주택과 동일)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년 12월17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2호)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입법예고를 하여 이달 말에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10일부터 양도세에 대한 적용이 소급 적용될 계획입니다.

조치 내용효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규제지역에서 주택 판매 시 세금 부담 감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 제도 개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없애일시적인

이번 조치에 따르면 1년 동안 규제지역 내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연간 2%씩 공제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1세대 2주택 2

문재인 정부는 이전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적받았으며 이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주택 거래량의 급감과 시장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82.5%에서 49.5%로 감소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여 매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류조건
근무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기획재정부령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밖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기획재정부령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혼인주택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동거봉양 주택1주택을 소유하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형주택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유일한 1주택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다주택자가 보유 기간을 재산하는 규정도 개선됩니다. 이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산정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1세대 2주택 1

또한,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완료된다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부터 시행되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