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3가지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용증명’, ‘임차권 양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아래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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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한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은 계약 만료 전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에 활용되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보증금 반환을 늦게 주게 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책임을 묻겠다는 점, 부가적 손해배상을 특별손해로 청구하겠다는 점(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대출 이자 비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소유주에게도 피해가 갈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를 통한 보증금 이전
임차권 양도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은 이전 세입자 계약 기간의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임차권 양도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를 받은 후에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에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계약서와 집주인의 동의서 원본,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작성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한 보증금 확보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임차권 양도, 임차권 등기명령 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