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과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정부가 마련한 경·공매 절차 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그리고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등 법률상담과 경매대행,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지원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과 신용정보 등록 유예가 제공되며, 금융지원을 통해 전세대출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필수상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 정보제공의 확대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권리의 강화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 방법, 그리고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 상식에 대해 소개하며 전세사기는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 및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및 대책내용 – 2023년
노랗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 임대인의 파산, 경매, 공매 등)
-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따라 특별법상 규정된 모든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 중 2, 4번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
-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되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합니다.
- 관할 시/도는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법원으로 우선매수, LH로 매입임대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경,공매 대행 지원을 신청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각 시/도는 30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결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총 75일 이내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후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통해 다시 결과를 송부하게 됩니다.
신청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매입임대 신청을 하려면 LH로, 경,공매 대행 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각각 지원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현재 위원회는 7월 2주 차에 위원회를 열어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신청은 다음의 시, 도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처로 문의 후 신청절차 및 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 경, 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유예, 경,공매 대행 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주택 경락 시 세제 지원
- 대출 미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피해자의 대출상환 지연 시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임차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피해자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 산정체계 마련,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특별법에 따라 신청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률상담을 통해 무료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